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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2015누21070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33 (2015.04.02)

제목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님은 물론이고 법인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21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2233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6.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6행의 "㈜OO건설이"를 "㈜OO설비가"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27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B, CCC의 각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사. 한편 ㈜OO설비는 피고의 2012. 2. 13.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14. ㈜OO설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OO설비가 공사자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OO만 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7. 15.경 위 결정 취지에 따라 ㈜OO설비에 대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일부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2007년 종합소득세도 당초 OOOO원에서 3OOOO원을 감액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액을 OOOO원으로 재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OO설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원고 주장의 노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또는 경비 등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원고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도 공제됨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법인세법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제1호 나목 소정의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

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상당액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즉,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금액'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1994. 11. 18.선고 93누7211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으로, 그 주장의 노무비를 비롯한 각종 공사비 또는 비용 등을 ㈜OO설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비 등을 지출한 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OO설비라는 것이어서 그 지출 사실을 들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을 제5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상당 부분은 ㈜OO설비가 2007사업연도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으로 이미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의 '아파트 관련 지출비용'은 그 내용 및 성질상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에도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 개인이 위 비용 등을 직접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OO설비가 그 명의로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비 등을 법인인 ㈜OO설비가 아니라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이 특별하게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부담하거나 지출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처분 금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여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시공한 장기도급공사이므로 공사완성도에 따라 익금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또한 2006년 귀속 공사수입금은 2013. 4.경 이미 과세시효 5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2006년도 귀속 공사수입금을 포함한 이 사건공사수입금 전부를 ㈜OO설비의 2007년 귀속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설비는 이 사건 공사를 2006. 5. 1.경 시작하여 2007. 5. 30.경 마친 사실, 그런데 ㈜OO설비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7. 9.경 이후 발주처인 ㈜OO로부터 이 사건 공사 아파트 5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또는 원고의 친지들 명의로 넘겨받고 비로소 공사대금을 정산・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매출누락액 상당 익금 전부가 실제로 ㈜OO설비 또는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2007사업연도임이 분명하고, 그러한 이상 ㈜OO설비의 위 매출누락액 상당 익금의 사외유출 시기 및 그 귀속불명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전부의 귀속시기 역시 2007사업연도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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