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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구합8499 판결
매입처와의 거래관계, 외상잔액 차액이 매출누락액 만큼 계속 발생한 점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58 (2010.12.27)

제목

매입처와의 거래관계, 외상잔액 차액이 매출누락액 만큼 계속 발생한 점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매입처의 외상매입금 잔액 사이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 만큼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매입처에서 원고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매출누락액만큼의 차이가 원과와 매입처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외상매출금 채권의 형태로 사내 유보됨

사건

2011구합849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XX제화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박AA으로 하여 한 소득금액 47,532,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 설립되어 구두, 핸드백 등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XX쇼핑 주식회사 인천점(이하 'XX쇼핑'이라 한다)에 2005. 12. 31. 교부한 47,532,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위 매출누락액 47,532,1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6,951,290원을 경정 ・ 고지함(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 납부하였고, 위 법인세도 납부하였다)과 더불어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 금원이 사외 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2005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AA에게 2005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신고를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상품매입처인 XX쇼핑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수하였고, 설령 위 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부외채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XX쇼핑과 사이에 구두, 핸드백 등의 상품을 XX쇼핑에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여 왔는데, 통상 원고가 XX쇼핑에 상품을 납품하면 XX쇼핑은 구매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구매△△이 거래은행에서 구매전용차드를 만들고 물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납품업체가 지급대행은행인 관련 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스템이다)하고, 위 구매카드로 결제한 물품대금은 관련 카드사인 △△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00은행)로 입금되는 방식(이후 XX 쇼핑은 카드정산일에 △△은행에 차드대금을 변제하게 된다)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며, 원고는 매월 상품 판매분에 대하여 매달 말일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XX쇼핑에 교부하여 왔다.

2) 원고는 XX쇼핑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47,532,100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도 누락하였으나, XX쇼핑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액을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 47,531,986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금액임)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매차드로 결제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2006. 1.경부터 2006. 5.경 사이에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원장에는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거래상대방인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거래원장에는 정상적으로 기재되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2. 31. 기준 원고의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과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5호증, 갑 7호증, 이 법원의 XX쇼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XX쇼핑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XX쇼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XX쇼핑과의 거래가 수년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물품대금의 지급이 카드결제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해당 물품대금을 특정하여 지급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006. 1.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모두 회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5. 12. 31. XX쇼핑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당의 상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2005. 12. 31. 기준 원고의 외상매출금 잔액(17,505,733원)과 XX쇼핑의 외상매입금 잔액(65,037,719원) 사이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47,532,100원) 만큼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XX쇼핑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면 12. 31. 기준 원고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XX쇼핑의 외상매입금 잔액 사이에 이 사건 매출누락액만큼의 차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매출누락액 상장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그 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외자산인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의 형태로 사내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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