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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4. 02. 선고 2014구합2233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고지서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로 송달되고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님은 물론이고 법인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2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설비는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설비의 대표이사이다.

나. ㈜○○설비는 2006. 5. 1. ㈜○○종합건설로부터 ○○2차아파트 신축공사{㈜○○이 발주처로서 ㈜○○종합건설에 도급한 ○○시 ○○동 67-19 등 일대의 아파트 공사임}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07. 5. 30. 공사를 마쳤다.

"다. ○○세무서장은 2010. 12.경 '㈜○○종합건설이 공사 중 자금사정악화로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이 ㈜○○설비 등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설비 등 하청업체들이 과세관청에 공사와 관련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설비 등 하청업체들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라. 피고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설비가 ○○○○원{공사금액 ○○○○원(추가공사금액 ○○○○원 포함) - 매출액 신고금액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2. 2. 13. ㈜○○설비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는 위 ○○○○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3. 4. 1.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고 한다)는 2013. 4. 17. '○○ ○구 ○○○○로 15-17,102호 (○○동, ○○○○빌라)'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인 정BB이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8. '㈜○○이 ○○○○○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는'㈜○○설비가 이미 필요경비로 손금처리받아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보아 각하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13. 3. 29.○○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 ○구 ○○○○로 15-17, 102호 (○○동, ○○○○빌라)'에서 '○○ ○구 ○○○로 1766번길 30, 506호 (○○동, ○○○○)'로 전입하였는데, 이 사건 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 종전 주거지로 송달되어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비가 ㈜○○종합건설과 약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인데, 위 공사대금에서 ① 이 사건 공사 중 ㈜○○이 직접 구입・시공하여 지출한 비용인 위생도기 구입과 그 시공비용 ○○○○원과 ② ㈜○○설비가 박CC에게 지급할 배관자재대금 ○○○○원와 관련하여 ㈜○○이 ㈜○○설비 대신에 박CC에게 직접 대물로 '○○시 ○○동 67-19 ○○2차아파트 101동 904호'를 지급하여 처리함으로써 공제되어야 할 ○○○○원을 공제하면 실제 공사대금은 ○○○○원(=○○○○원-○○○○원-○○○○원)에 불과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로부터 공사대금을 부득이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았지만 아파트의 처분대금이 당초 평가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등기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설비가 이 사건 공사로 상당한 공사비용을 지출한 점, 이로 인해 ㈜○○설비가 약 ○억 원의 적자를 본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설비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한 아래 비용(이하 '이 사건 공사비용'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아래 비용(이하 '아파트 관련 지출비용'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소득처분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실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등기접수일 또는 이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참조), 이때 위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이라 할 것인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처인 정BB과 그 자녀들이 2011. 6. 24.부터 주민등록지를 '○○ ○구 ○○○○로 15-17, 102호 (○○동, ○○○○빌라)'에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직원이 '○○ ○구 ○○○로1766번길 30, 506호(○○동, ○○○○빌)'에 원고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입구가 잠가져 있고 입구 옆 탁자 위에 원고의 우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실질적으로 가족들과 종전 주소지에서 계속 같이 살면서 공사대금의 유치권행사를 위해 형식적으로 '○○ ○구 ○○○로1766번길 30, 506호 (○○동, ○○○○빌)'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구 ○○○○로 15-17, 102호 (○○동, ○○○○빌라)'는 여전히 생활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주소지라 할 것이고,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처인 정BB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동거가족으로서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서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인 '○○ ○구 ○○○○로 15-17, 102호 (○○동, ○○○○빌라)'로 송달되고 정BB이 이를 수령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3두611 등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설비가 2006. 5. 1.㈜○○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원(추가공사 1○○○○원 포함),공사기간 2006. 5. 1.부터 2007. 5. 30.까지로 도급받아 2007. 5. 30. 공사를 마쳤음에도 위 공사와 관련해 ○○○○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을 뿐 그 차액인 ○○○○원(○○○○원-○○○○원)의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공사 중 위생도기 구입과 그 시공비용 ○○○○원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공사의 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설비의 필요경비로 손금처리를 받은 점, ③ 박CC에게 지급된 ○○○○원의 경우 ㈜○○설비의 박CC에 대한 지급채무를 ㈜○○이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사금액 자체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용은 ㈜○○건설이 공사경비로 지출한 돈이라는 것인바, 이는 법인의 손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닌 점, ② 아파트 관련 지출비용의 경우에도 매출누락금액 전액인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처리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 ③ 또한 소득세법상 인정상여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상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직접 별도로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2 내지 6,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직접 별도로 부담하였고 그 비용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이 사건 공사의 원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비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이상, 매출누락액 전액은 매출누락으로 소득처분된 2007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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