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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2015누10897 판결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34(2015.06.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전청-2800(2014.12.03)

제목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형사판결문에서 법인의 경리가 매출누락 금액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의 지시로 횡령이 시작되었고 경리가 이를 관리하다 횡령한 행위는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후에 피용자가 대표이사 불법행위에 편승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897(2016.09.07)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06. 25.

변론종결

2016. 06. 15.

판결선고

2016. 09.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351,670,15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7년 귀속 300,148,65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귀속 184,415,83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 귀속 264,662,93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2006년 귀속 351,670,15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위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300,148,65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귀속 184,415,83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 귀속 264,662,937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의 "하였다." 다음에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5.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351,670,15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4행의 " 2013. 5. 2."를 "2014. 5.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20행의 "3,789,717,669원은" 다음에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가, 나항 및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6, 28, 36, 47, 48, 5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HD는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SSS는 원고의 감사로서 LHD의 처이며, LSM은 LHD의 자녀, SHC은 LHD의 처남인바(이하 'LHD 일가'라 한다), LHD 일가는 원고의 주식 중 8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다. 또한 LJS은 원고의 경리회계 담당자이고, ASI은 LJS의 남편으로 장애인이다.

2) LHD는 수입금을 LSM의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받았고, 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부여를 위해 LSH를,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ASI을 원고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였다.

3) LHD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LJS에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회사의 매출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LJS은 위 지시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하면 수기장부에 이를 기재해 LHD의 결재와 SCJ의 확인을 받는 한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해 위 수입금을 축소한 전산장부를 따로 관리하였으며, LSH와 ASI의 계좌로 입금된 가공의 급여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이와 같은 조세포탈 과정에서 누락된 수입금과 가공비용은 정보비, 주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LHD 일가에게 지급되거나 LSM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5) LJS은 누락 수입금과 가공비용 일부(정확한 액수나 내역은 알 수 없다)를 당초 입금된 계좌 외에도 원고의 법인 계좌, LHD, SCJ, SHC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였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관리하기도 하였다.

6) LJS은 원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자신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으나, 2005. 1. 28.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안승일의 계좌에 보관된 가공급여 22,241,660원과 다른 계좌에 보관된 3,767,476,009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7) LSM이 원고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면서 오랜 기간 경리회계를 담당한 LJS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LHD는 2010. 12.경 청주지방검찰청에 LJS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LJS 또한 2011. 5. 23. 청주흥덕경찰서에서 LHD의 횡령 범행을 진술하고, 2011. 7. 26. 청주세무서에서 LHD의 조세포탈 범행을 진술 하였다.

8) LHD와 LJS은 2014. 5. 2.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5. 5. 22. LJS을 상대로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판단

1) 사외유출 여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쟁점금액은 LJS이 LHD의 조세포탈 지시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수입금과 가공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LJS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JS이 LHD의 지시로 일부 쟁점금액을 그 수입 및 지출 시점부터 보관하다 횡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일부 또한 LJS이 관리한 시점에 이미 원고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LHD 일가나 LJS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관리하다 횡령한 행위는 사외유출이 이루어 진 후에 피용자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04.4. 9. 선고 2002두9254 판결)은 피용자가 법인 자금을 그대로 횡령한 경우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법리를 밝힌 것으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미 사외로 유출된 자금을 피용자가 횡령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2) 귀속 불분명 여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쟁점금액이 모두 LJS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외로 유출된 일부 쟁점금액을 LJS이 관리한 사실, LJS이 쟁점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횡령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HD는 수기장부를 결재하고, LSH와 ASI의 직원 등재에 관여하였으며, 사외로 유출된 수입금 등이 주로 LHD 일가의 계좌에 보관되었는바, LHD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LJS에게 지시하여 이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 중 일부가 LHD 일가에 의해 사용된 점, ②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LJS이 쟁점금액과 무관한 경로로 형성된 자금을 횡령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LJS이 관리한 계좌 사이에 수시로 이체거래를 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에 의하면 LJS은 여러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한 일부 누락 수입금 등을 다른 성격의 자금과 함께 관리하면서 LHD의 지시 내지 위임에 따라 그때그때 사용하다 횡령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JS이 관리한 일부 쟁점금액 또한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외유출되어 LJS의 관리에 맡겨졌다가 그 이후 LHD 일가나 LJS의 필요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과 동시에 LJS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사외로 유출된 쟁점금액은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 중 2007년 귀속 300,148,654원, 2008년 귀속 184,415,837원, 2009년 귀속 264,662,937원의 소득자 를 대표이사 LHD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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