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721 (2013.10.10)
제목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사건
(청주)2013누6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전선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21 판결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0.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김BB의 2007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외생매입금'을외상매입금'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