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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9다3003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의류구매대행업을 하면서 미합중국 법인인 C사에 대한 매출액 중 2004년 이전 매출액 5,281,199,491원, 2005년 매출액 261,967,776원, 2006년 매출액 137,068,235원, 2007년 매출액 944,684,213원, 2008년 매출액 559,845,685원 등 합계 7,184,765,400원을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인 외화물품예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2) 피고 산하의 서초세무서장은 B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B의 계좌에서 2008.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B 경리직원인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7,184,765,400원이 출금되었다고 보고, 위 금원이 인출된 시점에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3. 5. 13. B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위 금액을 소득처분하고 2013. 7. 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3. 9. 30. 서초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 세액 2,390,684,49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 금액 중 원고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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