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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8. 17. 선고 92구15286 판결
공시송달의 효력[국패]
제목

공시송달의 효력

요지

외국회사가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등기를 마친다음,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한 채 본점소재구인 자국으로 철수한 후 과세관청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본점소재지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막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한 외국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외국회사가 국내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청산등기를 마친 다음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한 채 본점 소재지인 자국으로 철수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본점 소재지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막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의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이다.

주문

1. 피고가 1991.3.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분 법인세 금 566,904,835원 및 방위세 금 82,808,592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ㅇㅇ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및 ㅇㅇ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공사에 참여하여 1984.9.20. 한국가스공사와 건설용역 및 감독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후 1986.3. 피고에게 1985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금 9,188,331,890원, 소득결손금액을 금 954,046,167원으로하여 납부세액을 0 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가 본점공통경비배부액으로 신고한 금 1,245,628,931원 중 국내 사업장 경비총액으로 인정한 금 738,690,917원의 14.075%(평균배부율)에 해당하는 금 103,970,746원만을 손금인정하고 나머지 금 1,141,658,18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 원고가 본점지급 직접공사원가로 신고한 금 1,465,268,402원을 국내업무 관련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3) 이 사건 공사에 공동참여한 소외 ㅇㅇ()사가 공급한 해외기자재 및 발주자 직원 해외연수 용역을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20.98%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 899,390,962원(해외 기자재분 금 874,094,565원, 해외연수 용역분 금 25,296,397원)을 익금산입하는등 세무조정을 거쳐 1991.3.8. 원고에 대하여 1985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676,723,060원 및 방위세 금 83,349,700원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2.4.23.자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본점지급 직접공사원가 중 금 1,193,835,38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금 566,904,835원으로, 방위세를 금 82,808,592원으로 각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철수하면서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우편송달을 해 보지도 아니하고 막바로 국내지점의 구주소지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1조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고 규정하고,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그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그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에 관하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납세고지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82조는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납세자가 납세지에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 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외국법인인 납세자가 납세지인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면 막바로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제3항은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직접적으로 납세고지를 겨냥한 규정은 아닐 뿐더러 위 규정에서 말하는관리책임자'가 위 국세기본법 제82조 소정의 납세관리인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에 관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한 근거규정인 국세기본법의 위 관계조문에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하여 달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하위법령인 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을 구분하여 외국법인에 대하여만 위 근거규정에는 없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새로이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상위법규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5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LNG탱크건설공사 참여를 위하여 1985.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한국지점을 설치하였다가(위 지점은 1986.3.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2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10.25. 다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 2가 ㅇㅇ빌딩 ㅇ호로 이전하였고 다시 1987.7.1.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25-15 ㅇㅇ빌딩 11층으로 이전하였음) 위 공사가 끝나자 1988.9.9. 한국지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1989.3.9. 한국지점의 청산등기를 마친 후 따로이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본점 소재지(원고 회사의 본점은 등기부상 원래 ㅇㅇ국 클라마르뒤 제네랄 드골 아비뉴 381 이었다가 1988.1.4. ㅇㅇ국 쎄 껜띵 앙이브린느 78140, 유 제느 프레씨네 아비뉴 1로 이전하였다가 현재는 ㅇㅇ국 몽띠뉴 르 브르또뇌(이블린) 78180, 스떼빵쏭 3에 위치)인 ㅇㅇ로 철수한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한국지점이 이미 1988.9.9.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청산등기까지 마쳐 완전히 본점 소재지인 ㅇㅇ로 철수하였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본점 소재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 등으로 송달을 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막바로 1989.3.9.자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무렵에는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는 어디까지나 국외인 ㅇㅇ국에 있었으므로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알고 있는 피고로서는 일단 ㅇㅇ국에 소재한 본점소재지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고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이르지 아니하고 납세관리인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이미 폐쇄된 지점 소재지로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에게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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