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고 거주불명이란 소관 동장의 회보가 있는 경우에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도 그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이란 사유로 반송되었고 여기에다 원고의 거주불명이란 소관 동장의 회보까지 받았다면 피고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기본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 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7.12.22 취득하여 1977.6월에 양도하였으면서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1982.1.1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금 20,228,455원, 방위세 금 4,045,690원의 부과결정을 하고 같은 달 20 납부기한을 1982.1.31로 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표상의 원고 주소지인 강서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라)동 302호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수취인불명이란 사유로 반송되어 오자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로 하여 1982.3.3 납부기한을 1982.3.19로 변경한 부과결정의 내용을 한강세무서에 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9.12.4.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에서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라)동 302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2.1.25. 서울 성북구 (주소 3 생략)로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으며 실지에 있어서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방법으로 발송될 무렵에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당원이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하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7조 를 들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거주하고 있는 이상 수취인불명이란 사유만으로 우편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해서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1조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와 지방세법 제51조 , 제51조의2 , 제52조 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 하여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결정의 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부과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흔적이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즉 이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위 원심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무렵 원고가 주민등록표상 강서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라)동 302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그 주소에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도 그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이란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여기에다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거주불명이란 소관 동장의 회보(을 제7호증)까지 받은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 , 동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본 바와 같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세법상의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비과세대상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한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변론이 진행중 피고의 전심절차 부적법이라는 항변에 봉착하자 원고는 비로소 위 공시송달의 요건불비를 들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하는 한편 1982.7.20 우연히 피고 세무서에 들렸다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때에 원고는 이 사건 부과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라 하여 전심절차는 소정기간 내에 한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었음이 분명한바 이런 변론의 경과를 보면 원고가 공시송달의 부적법함을 들고 나온 것은 피고의 전심절차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대항한 데 불과하고 더욱이 1982.7.20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공시송달의 부적법함을 들고 본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 최종변론에서 아무런 이유의 명시 없이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진술하고 피고는 본안전항변 즉 전심절차의 부적법이란 주장을 철회하고 있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무효를 구하는 이유가 비과세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는데 그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으나 어찌하였건 원고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석명을 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한 연후에 그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어늘 원심은 이에 관한 조치를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또한 심리미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