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940 (2015.05.07)
제목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요지
(1심과 같음)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21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05. 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1) 각주" 부분을 "1)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유 상증자에 참여하여 아AAAA의 신주를 취득한 여러 주주들에 대해서도 각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내려졌는데,그들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증여세 산정방식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그것과 동일하다. 한편 위와 같이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은 일부 주주들은 각자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 정법원 2012구합36309, 같은 법원 2013구합8448, 같은 법원 2013구합25061, 같은 법 원 2013구합64257, 같은 법원 2014구합10929, 같은 법원 2014구합52657, 수원지방법 원 2012구합14362), 제1심에서 모두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아가 위 사건들 중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929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항소 기각되었으며, 위 항소 기각된 사건들 중 제1심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257 사건의 경우 상고심(대법원 2015두41531)에서도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7쪽 제14행부터 제15행까지의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 규정하고 있는 점''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 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고친 다.", "다. 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 행부터 제11쪽 저U행까지의 ''사유에는액면분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를 사유에는 '액면분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1531 판결 참조)."로 고친다.",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0. 00. 아AAAA의 주식을 일시에 매수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1개가 되어야 하고, 세율 또한 1가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수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하면서 증여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이 각 기 다르게 기재된 3장의 납세고지서를 2013. 0. 0.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3가지의 과 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납세고지서 기재 자체만으로는 본세 부분에 대하여 각기 다 른 3가지 과세처분을 하고 있고, 그 적용세율 역시 다른 이유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00지방국세청장은 2012. 0. 00.부터 2012. 0. 0.까지 아AAAA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여,아AAAA의 기존 주주들(송BB 15.00%, 손CC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1주당 000원(= 0,000 원 - 000원), 합계 000,000,000원(= 000원 父 00,000주)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과세를 하게 되므로, 피고가 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자인 기존 주주들,즉 송BB, 손CC, 소액주주들을 각 증여자로 보고 증여자별로 각각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할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 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아AAAA의 소액주주들을 1인으로 본 것 또한 타당하다.", "(2) 또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인 2013. 0. 00. 원고에게 증여자별로 과세예고를 별도로 하였고, 과세 예고 내용으로 '아AAAA의 법인통합조사 시 확인된 유상증자이익'에 대한 과세임을 고지하면서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까지 안내한 사실, 이후 증여자(송BB, 손CC,소액주주)별로 구분된 3장의 납세 고지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각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자별로 산출된 증여 가액, 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증여자별로 구분된 3장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 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이상,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납세고지서에 증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 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