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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구합3255 판결
증여이익의 상한을 알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 처분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450 (2011.10.31)

제목

증여이익의 상한을 알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 처분은 아님

요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 2월간 증권업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되므로, 이론적 권리락 평가액은 주식대금 납입 시 이미 정해지고, 신주를 배정받는 자는 적어도 증여이익의 상한을 알 수 있는 점으로 보아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 처분은 아님

사건

2012구합325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차XX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7.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9.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발행주식수 3,080,000주, 1주당 발행가액 000원, 주식대금 납입일 2005. 10. 26., 이사회결의일 2005. 9. 28.로 각 정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결정 공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5. 10. 26. 1주당 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 420,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시가를 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원고가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 000원{=1주당 000원(=000원 - 000원) x 420,000주}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기존주주들로부터 '상증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차액 000원에 원고가 배정받은 주식 420,000주를 곱한 000원( =000x420,000주)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8.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3. 29.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1. 6.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10.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이를 원고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11. 11. 17. 원고에게 당초 부과한 증여세 000원을 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 •고지(이하 감액경정된 2010. 12.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음 산출 내용 생략)

사. 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3,080,000주 중 1,830,000주{=금AA(490,000주) + 유BB(450,000주) + 유CC(340,000주) + 이DD(120,000주) + 유EE (30,000주) + 이FF(400,000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시가를 이론적 권리락 평가액과 증자 후 2월간 종가 평균액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자시점에서 증자 후 2월간 종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등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인 법률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3,080,000주 중 1,830,000주는 1년간 보호예수되어 거래가 제한되었으므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미실현이익에 관한 과세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유상증자는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실권을 방지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10%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발행가액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

(4) 과세요건이 불명확하고 신고•납부기한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전문가도 아닌 원고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언한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피고가 증여시점으로부터 무려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의무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동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l호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은 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이하 '이론적 권리락 평가액'이라 한다)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③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 제3항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l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제2호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제3자 신주 배정의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및 산정방법은 위와 같이 법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②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 2월간 증권업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 되므로, 이론적 권리락 평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시 이미 정해지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는 자는 주식대금 납입시 적어도 증여이익의 상한을 알 수 있는 점, ③ 다만, 증자 이익에 관한 과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음이 분명한 점, ②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 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회사가 위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는 점,(3)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모방식으로 배정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 회사가 유가증권발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법문상 져가 제3자 신주 배정의 경우 증여세 산정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② 다만, 증여의제일 이후 2월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증여세 과세표준이 확정되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 이후 3월 이내이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물리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고, 달리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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