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고
강남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4. 8. 22.
주문
1. 가.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2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
나.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3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분당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4은 원고 2가, 나머지는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3과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3은 원고 3이, 나머지는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1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②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2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③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3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상증자 경위
(1)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진카인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씨오에너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7. 5. 3.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톰가즈네프티(TomGazNeft) 지분의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공시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07. 5. 4.부터 2007. 8. 16.까지 총 9회에 걸쳐 유상증자 결정사항을 공시하였는데, 2007. 8. 1. 금융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2007. 8. 8.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및 동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 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7. 8. 1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 공시(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하였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1,589,100주 |
○ 자금조달 목적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
○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821원(주당 액면가 500원) |
○ 신주의 발행총액 : 75,194,651,100원 |
○ 주금 납입기일 : 2007. 8. 16. |
○ 신주배정 대상자: 소외 6 외 51명 |
○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임 |
(2)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 1은 5,785,620주, 원고 2는 1,461,610주, 원고 3은 1,827,030주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 등
(1)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 제4항 에 따른 평가액(2007. 8. 14.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가격 3,88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증자전 1주당 평가액 1,467원)보다 저가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소외 11 15.00%, 소외 12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1주당 646원(= 1,467원 - 821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2. 8. 6. 원고 1에게 증여세 236,788,630원(소외 11 증여분), 215,256,460원(소외 12 증여분), 1,415,342,920원(소액주주 증여분)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2012. 9. 17. 원고 2에게,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2. 9. 17. 원고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 1은 2012. 11. 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 1은 그 명의로 소외 18 등 9명의 주식 948,600주를 대신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식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 2, 원고 3은 2012. 12. 18.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9. 2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당초 처분에서 원고 1에 대하여 취소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유가증권 취득을 청약받은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 점,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를 별론으로 하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면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는 점, 유가증권 모집 요건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국한하는 것은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축소하는 것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원고들은 소외 18 등 15인으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아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을 더하면 실질투자자는 50인을 초과하는 점, 모집에 의한 유상증자인지 여부는 이사회결의에서부터 유상증자 완료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한다.
(2)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은 신주를 저가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가액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하였다. 또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정상적·합리적 거래이고 이익을 분여할 동기가 없는 점,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신주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회사는 신주발행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조정할 수 없게 되는 점, 신주배정자는 증여세 부담 여부 및 규모를 측정할 수 없어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결정한 신주발행가격 1주당 821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들의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계산되는데, 피고들은 “주식 액면분할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동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 에 따라 2007. 8. 14.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3,880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액면분할은 자본변동 없이 단순히 기존 주식이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여 전·후 주식 사이에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주당가액 산정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동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 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증자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기간’에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2,999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원고 2가 취득한 1,461,610주 중 974,407주는 소외 10을 대신하여, 원고 3이 취득한 1,827,030주 중 852,616주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대신해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 2와 원고 3이 다른 투자자를 대신하여 취득한 신주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은 유가증권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동기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들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주정보를 파악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이 증여이익 산정시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법원간 견해차이가 있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역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공시일 | 공시서류명 | 증자 주식수 | 주금납입일 | 특이사항 |
2007. 5. 3. | 주요경영사항신고 | 8,400,237 | 2007. 6. 20. | 증자액 69,469백만 원 |
2007. 5. 4. | 정정신고(보고) | 8,461,596 | 2007. 6. 20. | 주식수 증가 |
2007. 5. 22. | 정정신고(보고) | 9,158,910 | 2007. 6. 22. | 증자액 75,194백만 원 |
2007. 6. 20. | 유가증권신고서 | 9,158,910 | 2007. 7. 5. | 금융위원회 제출 |
2007. 7. 6. | 유가증권신고서 | 정정신고서 | 9,158,910 | |
2007. 7. 16. | ||||
2007. 8. 1. | 철회신고서 |
이 사건 회사는 2007. 8. 1. 금융위원회에 “당사는 2007. 5. 3.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2007. 8. 1.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정 주식수 전량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때 첨부된 제3자 배정방식 대상자내역에는 “배정인원은 총 52명이나, 임원인 소외 6, 소외 13, 소외 14, 특수관계인인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는 배정인원수에서 제외된다.”고 기재하였다.
(2) ① 원고 1은 2008. 9. 24. 대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고자 비공개방식으로 배정하였다. 배정대상자는 원고 1, 원고 2와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추천한 자를 배정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
○ 2007. 5. 3.자와 2007. 8. 16.자 명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상증자 참여자들의 의사와 소외 6의 의사에 따라 몇 번 바뀌었고, 보호예수에 걸린다고 하여 최초 참여자 명단에 있던 사채업자들이 참여를 포기하여 최종 유상증자 명단이 변경된 것이다. |
② 변호사 최재영은 2012. 11. 16.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2007. 5.부터 같은 해 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소규모의 모임(3명 내지 10명 정도의 모임)을 여러 차례 열었다. 또 위 기간 동안 유상증자 참여자 명단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
(3) ① 원고 2는 2007. 8. 1.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벤처라이프 명의로 1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소외 10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 2와 소외 10은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과 위 대출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 및 소외 10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벅스인터랙티즈 주식 1,279,070원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10은 2014. 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투자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원고 2의 자문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 실무자로부터 투자자수를 줄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원고 2와 공동투자를 하게 되었다. |
○ 본인이 8억 원, 원고 2가 4억 원을 투자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투자자 명의를 원고 2 앞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
○ 투자금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 8억 원이므로,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되, 12억 원의 투자로 취득한 주식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② 원고 3은 2007. 6. 5. 및 2007. 7. 31.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와 각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 또는 공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른 투자금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이 사건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 전까지 각자의 투자금액을 원고 3에게 대여하고, 원고 3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다. |
○ 원고 3은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신주를 주당 821원으로 계산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다. |
입금 내역 생략
③ 원고 3이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로부터, 원고 2가 소외 10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투자금액을 1주당 발행가액으로 나누면 각자에 해당하는 주식수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4)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 공시내역은 아래와 같다.
○ 구주권 제출기간 : 2007. 6. 30. ~ 2007. 7. 30. |
○ 매매거래정지기간 : 2007. 7. 27. ~ 주권변경상장 전일까지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7. 8. 1. ~ 2007. 8. 12.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07. 8. 14. |
(5)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 시가(원) | 거래일자 | 시가(원) |
2007. 7. 26. | 31,000 | 2007. 8. 1.부터 | 3,375 |
2007. 7. 27. | 33,750 | 2007. 8. 13.까지 | |
2007. 7. 30. | 33,750 | 2007. 8. 14. | 3,880 |
2007. 7. 31. | 33,750 | 2007. 8. 16. | 4,460 |
* 2007. 8. 1.부터 액면분할이 개시되어 거래정지된 상태로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2007. 8. 13. 액면분할이 완료되어 2007. 8. 14. 거래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에서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동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은 유가증권의 모집을 ‘유가증권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며, 제4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른바 ’간주모집‘), 유가증권의 모집에는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참조). 한편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제10조 제1항 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모집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므로, 모집 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태로 한 청약은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을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에 의하거나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 1은 대검찰청에서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고자 비공개방식으로 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유가증권의 발행 주체는 이 사건 회사이고, 명의신탁자들은 원고들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청약권유 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1년간 보호예수되어 양도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
(2) 유가증권규정에 의한 신주발행가격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 제4항 은 위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시 1주당 가액이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일 뿐이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은 위 규정과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써 그 성립에 있어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주당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하여 상증세법상 의제되는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3. 28. 선고 2006누18678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3) 1주당 평가액에 관하여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동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 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을 유가증권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 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한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가는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액면분할’이란 납입 자본금의 증감 없이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액면분할은 어떤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행해지는 점, 이런 경우 액면분할함으로써 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할 수 있게 되어 통상 액면분할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가상승을 초래하는 점, ②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은 주식의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액면분할의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그 전후의 가격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③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에 의하면,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63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액면분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액면분할이라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주금납입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액면분할 이후 최초거래일인 2007. 8. 14.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금납입일인 2007. 8. 16. 전일은 공휴일(2007. 8. 15.)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주금납입일 전일은 2007. 8. 14.이 되어 결국 2007. 8. 14.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3,88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명의신탁자에 관하여(원고 2, 원고 3)
(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원고 3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송금하고, 원고 3이 주식을 양도해주기고 합의한 점, ② 소외 10은 원고 2와 함께 대출을 받아 원고 2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공동투자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2 명의의 1,461,610주 중 974,407주, 원고 3 명의의 1,827,030주 중 852,616주는 주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들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은 위법하다.
(5)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가산세)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평가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유상증자 공시일과 주금납입일도 일치하므로, 평가기준일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주변동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원고들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6)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2의 974,407주에 대한 증여이익, 원고 3의 852,616주에 대한 증여이익은 각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 |||||
증여자 | 원고 2 | 원고 3 | |||
부과처분 | 정당한 세액 | 부과처분 | 정당한 세액 | ||
증여재산가액 | 소외 11 | 166,653,540 | 55,541,142 | 208,281,420 | 111,083,196 |
소외 12 | 156,066,273 | 52,022,055 | 195,084,709 | 104,044,965 | |
소액주주 | 621,510,247 | 207,169,941 | 776,895,251 | 414,343,283 | |
과세표준 | 소외 11 | 166,653,540 | 55,541,142 | 208,281,420 | 111,083,196 |
소외 12 | 156,066,273 | 52,022,056 | 195,084,709 | 104,044,965 | |
소액주주 | 621,510,247 | 207,169,941 | 776,895,251 | 414,343,283 | |
세율 |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
산출세액 | 소외 11 | 23,324,708 | 5,554,114 | 31,656,284 | 12,216,639 |
소외 12 | 21,213,254 | 5,202,206 | 29,016,941 | 10,808,993 | |
소액주주 | 126,453,074 | 31,439,988 | 173,068,575 | 72,868,657 | |
가산세액 | 소외 11 | 16,973,389 | 3,985,077 | 23,036,277 | 8,765,439 |
소외 12 | 15,436,884 | 3,732,582 | 21,115,628 | 7,755,453 | |
소액주주 | 92,019,901 | 22,553,887 | 125,942,002 | 52,283,261 | |
총결정세액 | 소외 11 | 40,298,097 | 9,539,191 | 54,692,561 | 20,982,078 |
소외 12 | 36,650,138 | 8,934,788 | 50,132,569 | 18,564,445 | |
소액주주 | 218,472,975 | 53,987,875 | 299,010,577 | 125,151,918 | |
기납부세액 | 0 | 0 | 0 | 0 | |
정당세액 | 소외 11 | 40,298,097 | 9,539,191 | 54,692,561 | 20,982,078 |
소외 12 | 36,650,138 | 8,934,788 | 50,132,569 | 18,564,445 | |
소액주주 | 218,472,975 | 53,987,875 | 299,010,577 | 125,151,918 |
(다) 따라서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2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3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원고 3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