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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1. 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3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증여세 0000원,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2. 9.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각 부과처분의 고지일이 2012. 8. 7.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2007. 5.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주식회사 CC'에서 2007. 6.경 '주식회사 DDD'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1. 9. '주식회사 EEE'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존 대주주 FFF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GGG지분의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나.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8조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기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가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가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0000주

○ 자금조달 목적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000원(주당 액명가 500원)

○ 신주의 발행총액 : 000000원

○ 주금 납입기일 : 2007. 8. 16.

○ 신부배정 대상자 : BBB 외 51명

○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납입금액 000원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주를 인수하였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시기를 주금납입일로 하여 신주 1주당 시가를 1,467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유상증가 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HHH 15.00%, FFF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1주당 646원(= 1,467원- 821원)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 8. 7. 원고에게2007. 8. 16.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0000원(FFF 증여분), 0000원(HHH 증여분), 0000(소액주주 증여분)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신주배정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수는 50인이 넘는 점, 투자설명회 등 청역 권유행위가 존재하였던 점, 유가증권 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정상적・ 합리적 거래로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한 신주발행가격 1주당 821원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되었으므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발행주식의 처분이 가능한 보호예수해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보호예수기간 도과 직전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원고가 주식을 처분할 시점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고세 원칙에 어긋난다.

(4) 다른 인수자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과세제외 사유 해당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실권주를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에서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한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2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제10조 제1항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 ・ 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행인이 모집가액 20억 원 이상의 신주를 제3자에게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후 신주 취득을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하고 그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비로서 신주 '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형 보건대, ①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엣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서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태로 한 청약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상증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유가증권신고가 없더라도 50인 이상에 대한 모집권유만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대주주 또는 경영자가 자신들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BBB 등이 기존에 연고가 있던 특정 채권자・투자자에 대하여 저가로 신주를 배정한 이른바 '연고배정' 방식에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CC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상증세밥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상증세밥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3,880원으로 산정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2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산정 방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숭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호예수의무 기간 관련 주장에 관하여

1년간 보호예수의무 기간 도과 직전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원고가 주식을 처분할 시점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및 앞서 본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제423조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금납입일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가 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주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취득의 효과는 주금 납입으로 발행하는 것인 점, ④ 주식 처분시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 산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보호예수기간 도과 후 주식가격이 더 상승하였다고 하여 증여가액이 더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2007. 8. 16. 당시 이미 신주의 인수가액이 기존의 시가보다 낮아 기존 주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인수한 신주가 보호예수되어 있었다거나, 주식 처분 시점에 특수한 사정 발생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위와 같이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각 성립하는 이상 다른 인수자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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