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5315 (2013.04.19)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구합52657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4.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5. 원고에게 한 2007년도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2007. 5.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주식회사 DD'에서 2007. 6.경 '주식회사 EEEEEEE'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1. 9. '주식회사 FFFFF'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존 대주주 GGG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HHH국 법인인 유한회사 JJJJJJ 지분의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나.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00,000,000주
○ 자금조달 목적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821원(주당 액면가 500원)
○ 신주의 발행총액 : 00,000,000,000원
○ 주금 납입기일 : 2007. 8. 16.
○ 신주배정 대상자: CCC 외 51명
○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임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납입금액 821원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00주를 인수하였다.
"라. KK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신주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평가액(2007. 8. 14.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가격 3,88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증자전 1주당 평가액 1,467원)보다 저가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LLL 15.00%, GGG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1주당 646원(= 1,467원 - 821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 8. 5. 원고에게 2007. 8. 16.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27,499,390원(GGG 증여분), 30,521,440원(LLL 증여분) 및 163,813,510원(소액주주 증여분) 총 221,834,3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12.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취득한 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보호예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으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발행주식의 처분이 가능한 보호예수해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제외 사유 해당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실권주를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에서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2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라고, 제10조 제1항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행인이 모집가액 20억 원 이상의 신주를 제3자에게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후 신주 취득을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하고 그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비로소 신주 '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태로 한 청약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상증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바 있는 윤석현은 대검찰청에서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고자 비공개방식으로 배정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CCC 등이 기존에 연고가 있던 특정 채권자・투자자에 대하여 저가로 신주를 배정한 이른바 '연고배정'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④ 유가증권신고가 없더라도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권유만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대주주 또는 경영자가 자신들과 연고 있는 50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회사의 자본을 저가로 이전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실제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식평가액 산정 위법 유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명백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따로 보호예수가 된 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법 제423조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금납입일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가 되어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주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취득의 효과는 주금납입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금납입일 기준으로 위 주식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는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라고 규정하여 유가증권등과는 별도로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원고가 해제조건부로 취득한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해제조건부 권리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여, 그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1년간 보호예수되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거래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어떤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는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해제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