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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3서울청2272 (2013. 7.12.)

제목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권리락일이 존재하지 않고 주금납입일이 증여이익 평가기준일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국세기본법가산세의 감면 등

사건

2013구합250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7. 25.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22,464,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상증자 경위

(1) 전○○은 2007. 5.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주식회사 AA'

에서 2007. 6.경 '주식회사 BB'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1. 9. '주식회사 CC'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기존 대주주 손○○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FFFFF(Taaaa) 지분의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2)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1,589,100주

○ 자금조달 목적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

○ 신주의 발행가격 : 1주당 821원(주당 액면가 500원)

○ 신주의 발행총액 : 75,194,651,100원

○ 주금 납입기일 : 2007. 8. 16.

○ 신주배정 대상자: 전○○ 외 51명

○ 발행신주 전량을 2007. 8. 27.부터 1년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임

(3)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납입금액 821원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730,810주를 인수하였다.

나. 세무조사 및 처분발령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신주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평가액(2007.8. 14.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가격 3,88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증자전 1주 당 평가액 1,467원)보다 저가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송AA 15.00%, 손○○ 14.05%, 소액주주 55.95%)로부터 1주당 646원(= 1,467원 - 821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880원×24,535,700주)+(821원×91,589,100주)

--------------------------------------, 3,983원 (Min) 1,467원

24,535,700주+91,589,100주

(2)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 4. 16. 원고에게 2007. 8. 16.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 13,994,550원(손○○ 증여분, 가산세 6,191,190원 포함), 14,941,230원 (송AA 증여분, 가산세 6,610,000원 포함) 및 93,528,410원(소액주주 증여분, 가산세 41,376,960원 포함) 총 122,464,1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3.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내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8. 4.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권리락일인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일로 삼아야 함에도 피고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

(3) 과세관청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4팀-946, 2004. 6. 28)에 따라 이견 없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해석하고,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유상증자를 공시한 날, 즉 이사회 결의일 전 2월간의 증권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 온 관행을 확립하였고, 이는 다름 아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러한 국세청의 관행과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일련의 경제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한 기준일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며, 앞서의 유권해석이 폐기된 2010년 이후에 비로소 채택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그간의 관행을 신뢰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한 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제외 사유 해당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실권주를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때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에서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2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라고, 제10조 제1항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행인이 모집가액 20억 원 이상의 신주를 제3자에게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1)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후 신주 취득을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하고 그 청약을 승낙함으로써 비로소 신주 '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유가증권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모방식에 따라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상태로 한 청약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상증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바 있는 윤○○은 대검찰청에서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대주주와 이해관계 있는 특정인에게만 이익을 주고자 비공개방식으로 배정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전대월 등이 기존에 연고가 있던 특정 채권자・투자자에 대하여 저가로 신주를 배정한 이른바 '연고배정' 방식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인 점, ④ 유가증권신고가 없더라도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권유만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대주주 또는 경영자가 자신들과 연고 있는 50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회사의 자본을 저가로 이전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실제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주식평가액 산정 위법 유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명백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사회 결의일 내지 공시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구 증권거래법 제192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는 그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있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는 그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 할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 등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였다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가산세 납부의무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그 평가기준일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명확하게 '주금납입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관한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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