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를 발행하면서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한 것만으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2구합113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6.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7. 코스닥 상장법인인 BB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5,000주 (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O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 OOOO원{ =(OOOO원 - OOOO원) x 275,000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2. 10.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1. 12. 30.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게 한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 26. 당초 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7. 7. 27.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소외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총 59명에게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원고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소외 회사는 기존의 소액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주주, 이하 같다)가 다수 있는데, 피고는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소액주주 집단이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는바, 그 결과 소액주주들의 증여이익이 합산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대주주(소액주주가 아닌 자, 이하 같다)의 증여이익(10%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증여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므로, 소액주주들의 증여이익에 대하여도 대주주의 증여이익과 같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5.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타법인 출자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49명(명단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에게 주식 31,827,000주를 1주당 OOOO원에 발행하기로 하고, 주금납입일은 2007. 5. 30.로 정한다"는 내용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2007. 5.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제3자 배정 대상자와 주금납일일에 관하여 수차례 정정공시를 하였는데 제3자 배정 대상자의 증감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사회결의일
5/18
5/21
6/7
6/19
6/26
7/5
배정 대상자(명)
44
44
42
41
39
35
- 증가(명)
2
0
8
1
0
0
- 감소(명)
7
0
10
2
2
4
3) 소외 회사는 2007. 7. 27. 위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을 실시하였는데, 제3자 배정대상자 중 20명이 청약을 하여 이들에게 합계 12,058,549주의 신주를 배정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는 총 2,000명(그 중 소액주주는 1,981명, 대주주는 19명)이었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5.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위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2007. 5. 28.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같은 날 예비사업설명서를 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항은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배정받은 자는 사가와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 것이고, 그 이득 상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따른 신주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발행으로 그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더라도 공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다시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된다는 점과 또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할인발행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차액 상당을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한 배정' 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 즉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 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한 것만으로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소외 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가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가 2007. 7. 19.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총 35명) 와의 관계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참여한 투자자(5명), 변경 예정 최대주주인 강DD을 통하여 참여한 투자자(11명), 위 강DD의 지인을 통하여 참여한 투자자(19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인들을 상대로 일대일로 만나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요구하는 형태로 주식의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서 말하는 '청약의 권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구 증권거래법 제8조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유가증권의 모집을 하기 위한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는데, 소외 회사가 유가증권선고서를 제출한 2007. 5. 22. 이후 선주를 배정하기로 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총 43명(2007. 6. 7.자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3자 배정 대상자 42명 및 2007. 6. 19.자 이사회에서 추가로 결정된 제3자 배정 대상자 1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면서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 로 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소액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특히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 같이 소액주주가 다수인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 문제 된다) 실무상 증여자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별로 증여가액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신설되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소외 회사의 소액주주는 1,981명으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소액주주 1인이 신수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OOOO원)을 계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율(20%)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원고는 소액주주의 증여이익 (OOOO원)에 대하여 대주주의 증여이익과 같이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직접적인 증여계약 체결 또는 접촉이 없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에게 간접적・우회적으로 증자 전 주식의 시장가격과 신주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증여이익은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던 증자 전 주식의 시장가격을 소액주주 집단과 개별 대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자별(소액주주 집단과 개별 대주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액주주의 증여이익에 대한 세율이 대주주의 증여이익에 대한 세율과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