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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29. 선고 2015가합554172 판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의 하자가 설령 중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건

2015가합554172 부당이득금

골프장 회원권 150구좌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음을 확인하고, 2001. 6. 12. 원고에게 과세표준 25,020,0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600,48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55,044,000원을 부과하

였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3) 그 후 충주시장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었다가 피고 충주시 등이 압류를 함에 따라 공탁된 금원 중 822,564,480원을

200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기2341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 이 사건 취득세

중 317,811,480원, 취득세 가산금 462,369,6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42,383,400원을

징수하였다(갑 제1, 3호증).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신동해인터내쇼널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188호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별지 2. 회원권 목록 기재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권리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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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여기에 푸른상호저축은행, 성원창업투자 및 오

티스엘리베이터 주식회사가 각각 자신이 골프장 회원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

유로 각각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제1심 법원은 2007. 6. 1. 별지 2.

회원권 목록 순번 1 내지 3 회원권(이하 '이 사건 제1회원권'이라 한다)의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입회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증을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별지 2. 회원권 목록 순번 4 내지 20 회원권(이하 '이 사건 제2회원권'이라 한다)

의 경우 송석린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 없이 발행 또는 재발행한 것이라는 등

의 이유로 원고가 유효하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

라 신동해인터내쇼널도 유효한 골프장 회원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2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신동해인터내쇼널, 푸른상호저축은행, 성원창업투자는 서울고등법

원 2007나77271호 등으로 항소하였고, 이후 항소심 법원은 2009. 8. 13. 이 사건 제1

회원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회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증을 발급받았

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회원권에 대하여는 송석린이 소외 회사를 대

표하여 이 사건 제2회원권을 발행하거나 재발행한 것은 대표권 없이 행한 것으로서 그

발급의 상대방인 원고는 송석린이 그 실질적 경영자인데, 이 사건 제2회원권은 송석린

이 서류상으로만 회원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처럼 해 놓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

고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골프장 회원권을 경락받아 취득한 신동해인터내쇼널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 회사가 불실등기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2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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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신동해인터내쇼널과 성원창업투자는 대법원 2009다71312호 등으로 상고하

였으나, 대법원은 2014. 11. 13. 일부 파기자판 및 일부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으로

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 중에는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

쳐 소외 회사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회원권 발급

당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발급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회원권 번호와 그 가액을 특

정하거나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과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대물변제의 합의

를 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일부 회원권들에 기

하여 유효하게 회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 사

건 일부 회원권들을 양수한 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회원 지위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가 포함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3. 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으로 포함된 골프장 회원권은, 관련 민사판결

에서 원고의 취득행위가 무효라고 판단된 골프장 회원권의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원고는 2015. 11.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별지 2. 회원권 목록 기재 1차 재발행

분 회원권 19구좌 중 5구좌를 제외한 14구좌, 2차 회원권 중 4구좌를 제외한 46구좌,

3차 회원권 70구좌, 4차 회원권 20구좌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

고 있고,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취득세 관련 행정처분 및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인 취득행위를 과세대

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경

피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1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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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호증).

2) 이에 대하여 충주시장은 2014. 12. 24. 이 사건 취득세는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

른 취득세로서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

는 어떠한 결정을 받은바 없어 경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3호증).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266호로 충

주시장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재판부는 2015. 7. 2. 구 지방

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경정청구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

이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서 명문으로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한 이상, 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납부나 과

세표준 및 세액결정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

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골프장 회원권 취득행위는 당초부터 사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

로, 이를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

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부당이득 성립 여부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 12 -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

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

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과세관청이 그 과세대상으로 삼은 골프장 회원권 취득에 관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2. 회원권 목록 기재

골프장 회원권 중 일부를 성원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푸른상호저축은행의 대여

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자신이 위 회원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임을 전제

로 그 이후의 거래행위를 거듭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성석린(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이기도

하였다)이 소외 회사의 적법한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제1회원권

을 취득할 당시 입회금을 납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적법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무효

라는 것은 그 이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판결 및 관련 민사판결의 확

정을 통하여 비로소 밝혀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에 대

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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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의 하자가 설령 중대한 경우

라 하더라도 이를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

인 없이 원고로부터 그가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원 상당

의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

인의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정적 판단)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

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

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5년의 소

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징수금의 오납에는,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

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에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신고 또는 부과처분

이 부존재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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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

643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

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

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충주시장이 2009. 3. 4. 원고로부

터 이 사건 취득세 중 317,811,480원, 취득세 가산금 462,369,600원, 농어촌특별세 가

산금 42,383,400원을 징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5. 8.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

므로, 결국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 기

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

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주식회사 aaaa클럽

: 에게, 피고 충청북도는 780,181,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42,3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승계참가인 :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충청북도는 1,5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780,18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5. 3. 5.까지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간별 비율, 2015.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00분의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대한민국은 1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42,3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5. 3. 5.까지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간별 비율, 2015.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00분의 25, 그 다

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3 -

회원수 회원권 금액 모집기간

1차 89장 3000만 원 1992. 4. ~ 1993. 12.

2차 50장 1억 원 1996. 5. 20. ~ 1996. 5. 25.

3차 80장 2억 원 1996. 5. 27. ~ 1996. 9. 19.

4차 30장 3억 원 1996. 12. 15. ~ 1997. 1. 30.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1029호로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을 받았고, 이는 제3채무자인 피고들 및 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5.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 충청북도에 대한 송달일: 2015. 9. 2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송달일: 2015. 9. 30., 원고에 대한 송달일: 2015. 10.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10호증, 병 제

- 9 -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은, 과세채권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과세채권의 기초가 된 거래나 행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

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나 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됨

으로써 당초의 과세채권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

초의 과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취득세가 부과된 거래행위가 이후 법률상 무효로 확정

된 때에는 납부된 취득세액은 오납금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데,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의 기초가

된 거래의 효력이 없어진 이상, 원고가 납부한 세금 중 피고 충청북도는 지방세인 취

득세 및 그 가산금 합계 780,181,080원,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42,383,4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

득한 원인이 무엇인지,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이유효한 회원권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여부는 피고가 2001. 6.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원고

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등 유통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그 취득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 10 -

수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방세 과오납금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상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사실상의 취득행위 해당 여부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

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

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

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취득세는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과세되는 것이므

로, 외관상 어떤 재화가 매매・증여・교환 등 취득행위에 의하여 이전된 것처럼 보이

더라도, 그 취득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송동일은 1994. 7. 22.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송석린이었다)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회원권 1차 발행분 3,000만 원짜리 회원권 300매를 제

공한 사실, ② 그 무렵부터 송동일과 송석린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거듭하다가, 송석린이 1996. 3. 3. 소집된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③ 송석린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

임한 후 1996. 5. 20.부터 5. 25.까지 1억 원짜리 회원권(2차 발행분), 1996. 5. 27.부터

- 11 -

9. 19.까지 2억 원짜리 회원권(3차 발행분), 1996. 12. 15.부터 1997. 1. 30.까지 3억 원

짜리 회원권(4차 발행분)을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 ④ 한편 1차 발행분으로서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300매는 모집승인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충청북도지사의 시정명

령을 받고 1996. 4. 15.경 피고에 반납되었는데, 송석린은 위 반납된 1차 발행분 회원

권까지 원고에게 재발행한 사실, ⑤ 그런데 소외 회사의 이사로 송석린을 선임한 위

1996. 3. 3.자 주주총회결의는 그 이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회원권을 발행할 당시 송석린은 소외 회사

를 대표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된 사실, ⑥ 또한 이후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

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골프장 회원권 취득은 그 입회금을 납입하였다는 증거가 없거나

권한 없는 대표자가 한 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골프

장 회원권에 기한 회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외 회사로부터의 이

피고

충청북도,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 12.

판결선고

2016. 1. 29.

.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발행 및 이전 과정

1) 홀인원밸리골프클럽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장호원컨트리클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 93 일대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1989. 11. 21. 충정북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2년경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2) 소외 회사는 회원모집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회원모집승인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2. 회원권 목록 기재와 같이 골프장 회원권을 발행 또는 재발행하였는데, 그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의 2, 3).

① 소외 회사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1994년 6월경 부도를 내는 등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1994. 7. 22. 원고와 사이에,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40억 원을 차용하고 대여금반환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40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골프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동시에 골프장 회원권 300장과 송동일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0,200주를 양도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가 대여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할 경우에는 원

- 4 -고는 담보물들을 반환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골프장 회원권 300장에 대하여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10,200주를 임의로 처분하여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송동일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원고에게 골프장 회원권 300장을 발급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 외 회사 주식 중 10,2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골프장 회원권 300장에 대하여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6. 4. 15. 개최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골프장 회원권 300장을 돌려받고 2차로 승인받은 1억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50장과 3차로 승인받은 2억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20장을 대신 발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은 후, 그에 따라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 300장을 돌려주고 그 대신 1억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 50장과 2억 원짜리 골프회원권 20장을 발급받았다.

③ 1997. 1. 8. 개최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4차로 승인된 골프장 회원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공사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골프장 회원권을 발급받았다.

3) 그 후 성원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성원파이낸스'라 한다)는 1997. 2. 19. 원고로부터 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별지 2. 회원권 목록 기재 골프장 회원권 중 회원권 번호 G04-12-0029, G04-12-0030의 회원권을 양도받았고, 2001. 7. 20. 이를 다시 성원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성원창업투자'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갑 제2호증의 2).

4)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97. 12. 1. - 5 - 원고로부터 대여금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별지 2. 회원권 목록 기재 골프장 회원권 중 회원권 번호 G04-12-0003, 0004, 0101, G04-12-0019~0026의 회원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갑 제2호증의 2).

5) 한편, 주식회사 신동해인터내쇼널(이하 '신동해인터내쇼널'이라고 한다)은 200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420호로 개시된 골프회원권 매각절차에서 별지 2. 회원권 목록 기재 골프장 회원권들을 경락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갑 제2호증의 2).

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징수

1) 충주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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