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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1970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의 골프장 운영 경위 등 나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나산관광개발’이라 한다)는 나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포천시 일동면 운악청계로 1507 일대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1. 5. 31. 이 사건 골프장용 토지 및 건물, 시설물 등(이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2001. 8. 9.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산관광개발은 2000. 11.경 부림비엠 주식회사(이하 ‘부림비엠’이라 한다)에 골프장의 등록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1. 8. 9. 부림비엠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등록을 양수받아 그 무렵부터 필로스 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회원권 취득 경위 등 나산관광개발은 1996. 9. 17.경부터 1996. 11. 30.경까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4차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나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산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1996. 11. 1.경 나산컨트리클럽의 정회원(법인회원)에 가입하였다.

나산종합건설은 1998. 1. 21. 위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에,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는 1998. 3. 3. B에게, B은 1999. 4.경 창운전설 주식회사에, 창운전설 주식회사는 2001. 6. 29. C에게, C은 2002. 8. 19. D에게 순차로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5. 5. 10. 회원권 거래소를 통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12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의 입회금 반환 요청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회원의 탈퇴 및 입회금 116,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는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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