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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5079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3,200,000원, 원고 B에게 57,8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에게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콘도골프 회원권 양수 1) 원고 A E는 1996. 6. 30.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으로 아래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입회보증금을 거치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095에 소재한 보광휘닉스파크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의 40평형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여 회원이 되었다. 원고 A은 2013. 7. 17. E로부터 위 콘도 회원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회원권 양수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명의변경 등 절차를 완료하였다. 원고 A은 그 밖에도 아래 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콘도 회원권 및 피고가 운영하는 휘닉스파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회원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변경 등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 순번 회원권번호 양수일 최초입회일 최초입회인 입회보증금 (시설보증금포함) 1 F(콘도) 2013. 7. 17. 1996. 6. 30. E 37,200,000원 2 G(콘도) 2015. 4. 30. 1997. 5. 15. 금정상호신용금고 76,000,000원 3 H(골프장) 2015. 9. 24. 2002. 8. 7. I 150,000,000원 2) 원고 B J은 1996. 6. 30.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으로 57,800,000원을 거치하고 이 사건 콘도의 40평형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여 회원이 되었다.

원고

B는 2015. 10. 15. J으로부터 위 콘도 회원권을 양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회원권 양수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명의변경 등 절차를 완료하였다.

3 원고 C K은 1996. 1. 23.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거치하고 이 사건 콘도의 20평형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여 회원이 되었다.

원고

C은 2015. 6. 26. K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양도받은 L로부터 위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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