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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9. 2. 16. 선고 88가합1399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회원권명의개서등][하집1989(1),320]
판시사항

가. 골프장 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그 골프장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골프장 회원권의 양수인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골프장클럽 회원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회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사람은 회원권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 양도인을 상대로 골프장클럽의 회원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골프장클럽 회원권의 양수인은 골프장시설의 우선적 이용권등을 행사하고 회원권양도에 따른 분쟁을 실효성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골프장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회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

홍익수

피고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 외 1인

주문

1. 피고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는 한성칸트리클럽회원 명부에 1988.8.11. 회원권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박상규(회원증번호 0434)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박상규 사이에 원고가 한성칸트리클럽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박상규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박상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회원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를 하는데에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회원증), 갑 제5호증(인감증명서), 을 제6호증(회칙), 증인 마종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입회신청서), 갑 제2호증(양도승인서), 증인 권영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양수도확인서), 을 제5호증(매매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마종암, 권종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영하는 한성칸트리클럽의 회원인 피고 박상규는 1988.6.8. 소외 김영호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회원군(회원증번호 0434)을 금 36,400,000원에 매도 의뢰하면서 양수인란을 백지로 한 회원권 양도승인서, 회원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위 김영호는 소외 마종암에게 금 37,900,000원에 위 회원권의 매도의뢰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 박상규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일체를 교부한 사실, 위 마종암은 1988.8.11. 원고에게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권을 금 4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로로 소외 김영호, 마종암을 통하여 피고 박상규로부터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백지로 된 양도승인서의 양수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원증, 인감증명서,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피고 박상규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명의개서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사실,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권은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회원권 양수인으로부터 명의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사회 및 회사의 승인을 거쳐 명의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한성관광개발에서는 회원권 양수인이 제출한 서류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특별한 제한없이 명의변경에 응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아무런 하자는 없었으나 피고 박상규로부터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양도가 유효임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하였던 사실 및 회원권 양수인을 회원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됨으로써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박상규는 소외 김영호에게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매도하면서 1988. 상반기 기준시가 적용일인 1988.6. 말까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위 김영호는 1988.6.말까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가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칸트리클럽 회원권 취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영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박상규가 소외 김영호에게 위 회원권의 매도를 의뢰할때에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상반기 기준시가 적용일인 1988.6. 말 이전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는 특약하에 위 회원권의 매도를 의뢰할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회원권을 매수할 때에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권영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뿐만 아니라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1988.6.25.에 상반기 기준시가가 변경되어 6.25. 이후 7.1. 이전에 명의변경을 하거나 7.1. 이후에 명의변경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게 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1988.8.11. 피고 박상규로부터 한성칸트리클럽의 회원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회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였다할 것인데 동 피고가 원고의 회원권취득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한성관광개발에 대하여 회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 박상규에 대하여 회원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위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등을 행사하고 회원권 양도에 따른 분쟁을 실효성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성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한성칸트리클럽 회원명부상의 회원으로 등재된 피고 박상규를 1988.8.11.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의 이행과 피고 박상규에 대하여 원고가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원욱(재판장) 조승곤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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