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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541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발행 및 이전 과정 1) C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충주시 E 일대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1989. 11. 21. 충정북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2년경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2) 소외 회사는 회원모집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회원모집승인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원수 회원권 금액 모집기간 1차 89장 3000만 원 1992. 4. ~ 1993. 12. 2차 50장 1억 원 1996. 5. 20. ~ 1996. 5. 25. 3차 80장 2억 원 1996. 5. 27. ~ 1996. 9. 19. 4차 30장 3억 원 1996. 12. 15. ~ 1997. 1. 30.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2. 회원권 목록 기재와 같이 골프장 회원권을 발행 또는 재발행하였는데, 그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의 2, 3). ① 소외 회사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1994년 6월경 부도를 내는 등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1994. 7. 22. 원고와 사이에,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40억 원을 차용하고 대여금반환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40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골프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동시에 골프장 회원권 300장과 F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0,200주를 양도하기로 하되, 소외 회사가 대여금을 변제기 내에 변제할 경우에는 원고는 담보물들을 반환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골프장 회원권 300장에 대하여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10,20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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