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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07.17.] [대통령령 제34573호 2024.06.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3. 26.>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3. 14.>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4조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ㆍ군ㆍ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ㆍ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ㆍ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충당ㆍ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3절 기간과 기한
제5조 (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3. 26.>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1.>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2020. 12. 31.>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연장의 승인 여부

2. 연장된 기한(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기한연장의 승인 사유(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연장된 기한

2. 기한연장의 결정 사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2024. 6.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제6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제8조에 따라 납부 관련 기한연장을 받고 그 연장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에 따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기한을 최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장된 기간

2. 제8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제9조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한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1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3조 (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14조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31., 2023. 3. 14.>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기존의 전자송달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다른 전자우편주소등을 적어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받을 전자우편주소등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31.>

④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31., 2023. 3. 14.>

1.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 또는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1. 12. 31.>

제16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9조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20조

삭제  <2020. 12. 3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 12. 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제22조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3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時價)로 한다.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 3. 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14.>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5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6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7조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부과
제2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 (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기한 후 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2. 6. 7., 2023. 12. 29.>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제목개정 2022. 6. 7.]
제35조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과세연도

2.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3.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7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법 제5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37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37조의 2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歲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 한다.

6.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만료일

[본조신설 2021. 12. 31.]
제38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대해서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환급 방법, 환급금 내역 등을 적은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제39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해당 지방세환급금으로 한정한다)

3. 제4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삭제  <2023. 3. 14.>

③ 삭제  <2023. 3. 14.>

제2절 납세담보
제45조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46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납세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④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47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8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6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50조 (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 12. 31.>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대상 및 수량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1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14.>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51조의 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17. 12. 29.]
제52조 (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52조의 2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3. 3. 14.]
제53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사업 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4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12. 31., 2024. 3. 26.>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12. 31.]
제55조 (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제55조의 2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55조의 3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4. 3. 26.>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57조 (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5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31.>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2. 31., 2024. 3. 26.>

1.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는 경우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④ 삭제  <2020. 12. 31.>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20. 12. 31.>

4. 삭제  <2020. 12. 31.>

⑥ 법 제88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59조 (이의신청)

① 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이의신청기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제3항 후단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60조 (심판청구)

① 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취지와 그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판청구서”로, “이의신청”은 “심판청구”로, “시ㆍ도지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59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61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의견진술)

①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를 말한다),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31., 2024. 3. 26.>

1. 삭제  <2020. 12. 31.>

2. 삭제  <2020. 12. 31.>

③ 삭제  <2020. 12. 31.>

④ 법 제9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는 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62조의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63조 (보정요구)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31., 2024. 3. 26.>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64조 (결정 등)

①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처분청에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서를 송달할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2020. 12. 31.>

1.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의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법 제9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경우 

2.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④ 이의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7. 12. 29., 2020. 12. 31.>

1.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해야 하는 기관을, 심판청구인에게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31., 2024. 3. 26.>

⑥ 처분청은 법 제96조제4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의신청인(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19. 12. 31., 2020. 12. 31., 2024. 3. 26.>

⑦ 법 제96조제5항(법 제8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3. 26.>

1.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65조 (결정의 경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경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66조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제69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① 법 제11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 혐의자

2. 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4조에 따른 심문 또는 압수ㆍ수색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0조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72조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7.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8.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3.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제7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7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7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제11장 보칙
제77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지정의 이유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8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1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9조 (자격증명서)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제80조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14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1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12. 31.]
제81조 (서류접수증 교부)

① 법 제1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145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2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의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5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위촉위원만 해당한다)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6조의 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8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7조의 2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ㆍ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8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31.>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관한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지방세 업무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④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ㆍ조세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⑥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2. 3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31.>

⑧ 위원장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12. 31.>

⑨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3. 31.>

⑩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2. 31.>

⑪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⑫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89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1. 질의자(지방세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한 자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90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2. 31.]
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이하 “지방세예규등”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등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해석 요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92조 (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제92조의 2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본조신설 2024. 3. 26.]
제93조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3조의 2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주석(註釋)을 포함한다]

2.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3.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

3.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3. 26.][종전 제93조의2는 제93조의3으로 이동 <2024. 3. 26.>]
제93조의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2. 6. 7.>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1. 12. 31.][제9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3조의3은 제93조의4로 이동 <2024. 3. 26.>]
제93조의 4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6.>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2. 16.>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제9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3조의4는 제93조의5로 이동 <2024. 3. 26.>]
제93조의 5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제93조의4에서 이동 <2024. 3. 26.>]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94조의 2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21. 12. 31.]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세무공무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및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2. 31.>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징수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⑥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송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세예고 통지 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명안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사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의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로 한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제1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57조제5항, 제75조, 제80조제2항, 제8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 제37조제5항 후단,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6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96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24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61호 및 제22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3 제26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 12. 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91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결정(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3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4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㉞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재조사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82호, 2020.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9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 준공”을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으로 한다.

⑲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ㆍ채권추심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6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㉙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52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41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첫 방문이 이 영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했거나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여했던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호, 제80호, 제125호, 제126호, 제259호 및 제296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㊴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㉒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㉑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93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㊾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제92조, 제93조의2(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3조의4까지 및 제95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9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5호 본문(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은 2022년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8항 중 “제93조의2제2항제2호”를 “제93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65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㉖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㉛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27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서류가 전자송달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제4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⑯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㉝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17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4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17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077호, 2023. 12. 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73호, 2024.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별표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
[별표 2]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