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8069 판결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2016.06.30)
제목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6다238069 부당이득금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2016.06.30)
판결선고
2016.10.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