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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9. 25. 선고 2015누20022 판결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459 (2014.12.18)

제목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요지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5누200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8. 28.

판결선고

2015. 09.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539,037원의 부과처분 중 107,022,277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623,280원의 부과처분 중 83,773,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0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5,258,380원의 부과처분, ④ 2011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2,424,740원의 부과처분 중 9,211,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539,037원의 부과처분, ②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623,280원의 부과처분, ③ 2010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5,258,380원의 부과처분, ④ 2011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2,424,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경 고철, 비철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군 ○○면 ○○18길 34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동스크랩 등 비철 도매업체인 SS비철금속(대표 이AA, 이하 'SS비철'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3,565,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PP(이하 'PP'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60,59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과세기간별로 위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12. 12.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10년분 15,258,380원을, 2011년분 12,424,7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SS비철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PP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고철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과세자료를 은폐, 조작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SS비철과 PP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법인세법상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것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D씨엔시(이하 'D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백AA와 주식회사 BB금속(이하 BB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백BB은 형제지간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백CC은 백AA, 백BB 형제의 사촌동생이다.

(나) DD이 2009. 3. 18. ○○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1,000만 원 이상을 결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으로 비철 등 원자재를 매입할 때 즉각적인 자금집행이 어렵게 되자, 백AA, 백BB 형제는 2009. 8. 7.경 김AA(BB금속의 경리직원 박AA의 남편이다)로 하여금 'MM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이 무렵부터 김AA의 명의로 SS비철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도록 하고,재차 DD과 BB금속이 김AA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김AA는 위와 같은 형태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SS비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DD과 BB금속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김AA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김AA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2013. 10. 4.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지방법원 2012고정○○), 김AA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하였으며(○○지방법원 2013노○○), 이에 대해 김AA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라) 원고는 백BB의 처인 김BB가 2010. 10. 11.경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현재는 김BB가 45%, 김AA가 35%, 원고가 20%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백CC은 백BB의 권유로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0. 10. 28.경부터 김AA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여 김AA와 동일한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마) 한편, SS비철의 대표 이AA 역시 SS비철이 김AA와 원고 등에게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이A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31억 5,000만 원을 선고하였고(○○지방법원 2014고합○○), 이AA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고등법원 2014노○○)은 이AA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후 이AA의 상고도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2,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은 SS비철이 DD 또는 BB금속에 공급한 것임에도, 원고가 마치 자신이 SS비철로부터 위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공급받은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① 김AA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김AA가 MM산업을 설립하게 된 경위, 김AA가 고철 등을 거래한 형태, 김AA의 MM산업과 DD, BB금속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가 외관상 SS비철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수하여 DD 또는 BB금속에 매도하는 거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만을 형성한 것일 뿐, 실제 고철을 거래한 자는 DD 또는 BB금속이라고 보인다.

②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당시 김AA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김AA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고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설립된 경위, 원고의 거래형태, 원고와 DD, BB금속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경영자가 인척관계 등으로 얽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김AA와 마찬가지로 SS비철, DD 또는 BB금속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만을 형성하였을 뿐, 실제 고철을 거래한 자는 DD 또는 BB금속으로 보인다.

③ SS비철의 대표 이AA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의 고철 거래는 MM산업의 거래방식과 흡사하다. 백AA로부터 물건이 있는지 확인 전화가 오고, 물건이 있으면 백AA가 보내라는 곳으로 물건을 보냈다. 원고는 백AA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원고 대표이사 백CC은 3~4번 정도 만났는데, 짧은 시간 만나는 정도였다. 백AA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SS비철의 입장에서는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처의 의미만 있고, 실질적으로 원고와 거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SS비철의 이AA은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 거래시기와 거래량 등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원고와 협상한 것이 아니라 백AA와 협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를 고철 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는 2010. 10. 28.부터 SS비철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교적 큰 규모의 고철 등을 향후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하게 되었음에도, SS비철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거래가 상당부분 이루어 진 이후인 2010. 12.경 SS비철과의 사이에 '동 및 동합금 Scrap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거래분까지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같은 거래방식 및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⑤ 이AA은 원고에게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⑥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고철 실물은 SS비철의 사업장 등에서 DD 또는 인천에 위치한 DD의 외주가공업체인 SS산업, CC금속 등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일뿐, ■■ ■■군에 위치한 원고의 사업장으로는 운송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런데, 원고 대표이사 백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 없이 혼자 회사를 운영하였다. 대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CC금속이나, SS산업에서 계근한 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고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수취 후에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백CC은 원고와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CC금속이나 SS산업에서 계근된 중량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사후 정산하였다는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고철을 수령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고철이 실제 입고되었는지 여부, 고철이 정확하게 계근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백CC은 CC금속이나 SS산업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근량에 기초하여 기계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일 뿐, 본인이 직접 혹은 직원을 통해 고철이 실제 CC금속이나 SS산업에 입고되었는지 여부, CC금속이나 SS산업이 정확하게 고철을 계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결국 거래대금을 산정하거나 거래대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⑦ 한편 원고는, DD과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DD이 법정관리 상태에서 적기에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를 개입시켜 고철을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금속과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BB금속이 어떠한 이유로 중간상으로 원고를 개입시켜 원고의 이윤을 포함한 더 높은 가격에 고철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PP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PP을 공급자로 기재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PP은 2011. 1. 1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30. 직권 폐업한 사업장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PP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PP과 대표이사 강AA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PP이 그 서류상 EE고철과 OO자원으로부터 동설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EE고철과 OO자원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들도 같은 사유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PP이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고철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PP의 사업장 소재지는 △△시 △△면 △△리 303으로 되어 있으나, PP의 실제 사업장은 위 토지에 인접한 △△시 △△면 △△리 293에 소재한 DD의 사업장 뒤편 공터로 보이고, PP은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 2~3개를 설치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외에 별도로 구획된 야적장이나, 계근대, 집게차 등의 필요 설비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주식회사 JJ금속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PP으로부터 1,174,882,050원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은 PP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준 소위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JJ금속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지방법원 2013구합■■■), 항소심(○○고등법원 2013누■■■) 모두 PP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2014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공급자가 PP이 아니라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고철을 공급한 진정한 공급자를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PP으로부터 동설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실제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까지 밝힐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입증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백CC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주식회사 GG에서 근무하면서 비철구매 관련 일을 하는 등 18년 정도 비철관련업에 종사한 사람이므로, 고철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고철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백CC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백AA의 소개로 PP의 대표이사 강AA을 만났고, PP의 사업장은 한 번 정도 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PP의 실제 사업장이 DD이 위치한 사업장의 뒤편 공터이고, PP이 야적장이나, 계근대, 집게차 등 고철 판매에 필요한 기본 설비를 제대로 갖춘 업체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PP은 2011. 1. 경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업체인데, 이러한 신생업체가 별다른 사업시설 없이 많은 물량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백CC으로서는 PP이 과연 고철을 공급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법한 공급자인지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PP이 아님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제1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성(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제3호에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6호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2)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 판결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SS비철과 PP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SS비철과 PP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성

(1) 피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2010년분 15,258,380원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2011년분 12,424,740원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를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위 규정 소정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마치 그 공급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위 규정 소정의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SS비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수취한 가공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비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PP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고도 PP으로 가공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대해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정당한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 중 2010년분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분 및 2011년도 증빙미수취 가산세 중 9,211,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처분 중 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539,037원의 부과처분 중 107,022,277원(137,539,037원 - 과소신고가산세 30,516,76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623,280원의 부과처분 중 83,773,800원(108,623,280원 - 과소신고가산세 24,849,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0년분 법인세 가산세 15,258,380원의 부과처분, ④ 2011년분 법인세 가산세 12,424,740원의 부과처분 중 9,211,940원(12,424,740원 - 3,21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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