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 05. 02. 선고 2012구합3300 판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909 (2012.04.30)

제목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3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을 설립된 회사로서, 양산시 OOOO동 0000 OOOOO상가아파트 0층 000호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 지점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원의 세금계산서 l매(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F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하고,이 사건 제1,제2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 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 지점에게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경정 •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4.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9, 제7호 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지점은 BB철강과 FF철강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구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BB철강과 FF철강이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지점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을 제2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은 BB철강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BB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그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가 원고 지점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제3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표시된 BB철강이 실제로 원고 지점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① BB철강의 대표 권CCC은 1987년생으로 동종의 사업 이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경주시 외동읍 OO리 0000은 2011. 3. 당시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함석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흔적은 있으나 대부 분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형식상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는 문이 잠겨진 상태로 "폐기"라고 낙서가 되어 있었고, 위 사업장에는 고철계근대,고철 운반을 위한 지게차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영업자산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② BB철강은 2010. 5. 10. 개업하여 2010. 12. 31. 폐업할 때까지 고철 매입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0년 1기 000원 상당, 2010년 2기 000원 상당 등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BB철강에 대한 경주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권CCC은 매입한 고철을 DD비철에서 계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D비철에서는 BB철강의 고철을 계근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은 BB철강이 아닌 EE철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BB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그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FF철강은 1998. 10. 1. 개업한 후 2005. 2. 14. 울산 북구 OOO동 0000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2009년 하반기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2009. 8.경부터는 위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 11.경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을 운 영하지 못하였으며,2010. 3. 2.경에는 고철 운반 트럭과 굴삭기까지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매각 당하였다.

⑤ FF철강은 2010년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특히 원고 지점에게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0년 2기에는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매입액은 전혀 없다.

⑥ 2010. 11. 2.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발행분 에 해당하는 고철을 GG제철 주식회사로 운반한 차량 중 1대인 부산 000호 차량은 HH운수의 대표 김II의 소유인데 HH운수는 FF철강에는 위 운반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나 EE철재에는 2010년 2기 운반비와 관련하여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나머지 1대인 0000호 차량은 EE철재의 대표인 서OO의 소유로 위와 마찬가지로 FF철강에 위 운반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사실이 없다.

⑦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고철매각대금은 FF철강 대표 김OO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로 입금되었다가 김OO,장OOO, 심OOO, 배OOOO의 기업은행 계좌로 분산 송금된 후 즉시 인출되었고,위 송금시 EE철재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OO과 그 전처의 휴대폰과 EE철재 사무실의 전화 등이 사용되었다.

⑧ 김OOO은 2010. 4.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120회에 걸쳐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2. 11. 9.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688, 1191(병합)호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⑨ 위 사건과 관련하여 김OOO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4. EE철재 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OO과 함께 실제로는 EE철재에서 공급하는 고철을 FF철강이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 지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FF철강과 OOO철강의 각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지점은 BB철강과 FF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권OO 및 김O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지점은 BB철강 및 FF철강이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① 권CCC은 1987년생의 어린 나이이고, 동종의 사업 이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2010. 5. 10. 개업한지 약 1주일만인 2010. 5. 16. 원고 지점과 고철 거래를 시작한 후 2010. 5. 26.까지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고,

② OOOO철강의 사업장에는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야적장,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① 원고 지점은 2008년과 2009년 FF철강으로부터 상당량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FF철강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져 있던 2010. 3.경부터는 거래를 하지 않다가 2010. 11.경부터 집중적으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하였고,② FF철강은 2009. 11.경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0. 3.경부터는 운송차량 마저 매각되어 사업장에 기본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③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고철은 EE철재의 사업장에서 계근 및 반출 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