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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8. 25. 선고 2015누31802 판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083(2014. 12. 17.)

제목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요지

제출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등에 기재된 장부가액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5누31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구단12083 판결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25,07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1982. 7. 14.경 OO시 OO구 OO동 221-5 대 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1993. 7. 15.경 이OO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건물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료는 월 300만 원으로 하여 1994. 1. 1.부터 후불로 지급하되 000만 원 중 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는 000만 원을, 그 이후는 000만 원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2차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고 그 잔액을 매월 말일 임대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

3)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1993.경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토지에 알, 씨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지층 21.35㎡, 1층 100.87㎡, 2층 97.75㎡, 3층97.7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등기소 1994. 1.20. 접수 제427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이OO 외 2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08. 2. 13. 배OO와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임대차 기간 2008. 4. 1.부터 2013.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0억 원(다만 2010. 3. 31.까지는 000만 원이고, 2010. 4. 1. 000만 원을 추가 지급), 차임 월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09. 6. 12.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등기소 2009. 6. 17. 접수 제000호로 2009.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1) 원고는 2009.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건물 전체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54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000원, 자진 납부할 세액 000원으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및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신고의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 실지양도가액 00억 0000만 원(이 사건 토지 부

분 000원 + 이 사건 건물 부분 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 000원(이 사건 토지의 환산가액000원 +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 000원)

○ 기타 필요경비 : 000원(임대차 만기 전 매도보상금 2억 3,300만 원, 중개수수료 000만 원, 2005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고정자산 매입세액 합계 000만 원 등의 합계)

다. 이 사건 당초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해 2012. 4. 16.부터 2012. 4. 30.까지 실지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주택이지만 2층은 식당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가로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2. 8. 1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10원 미만 버림, 총결정세액 000원에서 이 사건 신고 납부세액 000원을 차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당초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양도가액 : 실지양도가액 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000만 원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 000원을 공제한 금액)

○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취득가액 : 000원[이 사건 토지의 환산가액 000원 + 이 사건 건물 중 상가부분의 실지취득가액 000원(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 000원 중 상가 부분에 해당함. 위 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주장한 기타 필요경비 중 임대차 만기 전 매도보상금 000만 원, 도시가스 인입비 000만 원, 지방세 납부세액 000원을 합한 금액)]

○ 기타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000원(원고의 나머지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라. 이 사건 당초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

1) 원고는 2012. 10. 9.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건물 중 2층도 주

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②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③ 기타 필요경비 약 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자 2013. 8. 5. 수원지방법원에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2013. 12. 31. '이 사건 당초처분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여 원고의 위 1)항 ①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 1)항 ②, ③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4.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양도소득세액 중 000원을 감액하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액을 000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 실지양도가액 000만 원(이 사건 토지 000원 + 이 사건 건물 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 환산가액 000원(이 사건 토지 000원 + 이 사건 건물 000원,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던, 임대차 만기 전 매도보상금 000만 원 중 인테리어 보상금 명목의 000만 원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취득가액보다 환산가액이 더 크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다)

○ 기타 필요경비 :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의 3%인 000원(이 사건 토지 000원 + 이 사건 건물 000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23호증(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의 최초 건축비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OO 외 2인 사

이에 정산한 000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로 확정된 000원 중 000원을 가산한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000원(000원 + 000원)이다. 원고는 1995년도부터 2004년도에 이르기까지 위 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에 있어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등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

나) 한편 원고는 2004년도 사업소득신고 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 000원에서 2004년도 감가상각누계액 000원을 공제한 잔존가액 000

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

2)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

가) 중개수수료

원고는 백OO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중개수수료 000만 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자본적 지출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거실을 방 2개로 개조하는 비용 000만 원,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전자간판을 설치하는 비용 000만 원, 기타 고정자산 매입비용 000만원,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통하여 지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고정자산매입으로 계상하였는바, 위 금액 합계 1억 3,860만 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배OO에게 지급한 금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배OO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조기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조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금액 중 원고가 배OO에게 직접 지급한 000만 원의 실질적인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000만 원, 그 밖의 보상금 000만 원이고, 나머지 000만 원은 원고가 배OO의 전기요금 000원, 수도요금 000원, 도시가스요금 000원을 대납하고, 미불 임대료 000만 원을 공제하고, 현금 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000만 원 전부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이OO 외 2인은 1993. 12. 1.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공사 지급 내용에 따른 총 지급금액과 그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표'라 한다). 이 사건 정산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은 000원이고, 위 금액 중 원고가 부담할 금액은 000만 원, 이OO 외 2인이 부담할 금액은 나머지 000원이다. 원고와 이OO 외 2인은 이 사건 정산표를 반영하여 종전 1993. 7. 15.자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제8항(근린상가건물의 신축비용의 확정)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린상가 신축건물비용으로서 "2차 임대보증금"으로 쌍방 합의하에 정산된 금액은 별첨 명세와 같이 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였고,사건 정산표를 수정된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하였다.

(2) 원고의 남편 민OO은 OO세무서장에게 1995년 귀속 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첨부한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에 이 사건 건물의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000원, 당기 상각범위액으로 000원을 각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OO세무서장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첨부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이 사건 건물의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000원, 당기 상각범위액으로 000원을 각 기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으로 000원을 기재한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1995년경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로 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0, 16, 2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르면실지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원고가 제출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등에 기재된 장부가액 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 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또는 원고 남편 민OO이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작성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및 위 각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심리과정에서 원고 또는 민OO이 작성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및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가액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위 장부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이 당연히 실지취득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및 대차대조표의 기재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 사건 정산표는 그 작성 항목과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이OO 외 2인이 이 사건 건물의 2차 임차보증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자료일 뿐이고, 세부적인 항목의 증빙자료가 첨부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도급계약에서의 정산내역 등에 준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정산표가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정산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들어간 총 비용으로 정산된 000원 전액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OO 외 2인과 위 금액 중 일부인 000만 원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위 000원 전액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원고가 이OO 외 2인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부담하기로 정산한 000만 원은 원고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위 금액을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지급할 차임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등(임대차계약서 제6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의 액수 및 지급방법, 이 사건 건물의 이용 등과 결부되어 정해진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000만 원을 통상의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이나 도급계약에서의 공사대금 등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의 대가로 실지로 약정한 금액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또한 이 사건 정산표에 기재된 총 공사비 000원에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000만 원과 등록세 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금액을 공제하면 000원이고, 확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 000원을 다시 더하면 000원이어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및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000원과 근접한 금액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정산표에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000만 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취득세 000만 원과 등록세 00만 원을 공제하면 000만 원이고, 확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 000원을 다시 더하면 000원이어서 위 000원과 차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단순히 위 총 공사비 000원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일부인 000원을 더한 금액이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및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취득세 및 등록세 중 일부만을 더한 이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000원은 원고가 위 총 공사비 000원과 장부가액인 000원의 계산을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97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자신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부동산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즉 개산공제액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용인하는 것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지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앞서 인용한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이고 이는 단순한 과세지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개산공제액뿐이므로, 원고의 각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 여부나 경위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제12(갑 제18호증과 같다), 제14,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중 000원 000만 원(00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백OO에게 송금한 000만 원 - 정OO과의 매매계약에 대한 000만 원) × 이 사건 양도가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 000원/000만 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 중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 이OO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거실을 방 2칸으로 개조하는 데 든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0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배OO에게 지급한 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그 중 인테리어 보상금 명목의 00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돈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만으로는 그 외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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