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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2797 판결
기계기구 매각손실금은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4866 (2012.04.27)

제목

기계기구 매각손실금은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나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고 기계기구는 토지・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속된 것이 아니므로 기계기구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매감정액에 비례하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27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종욱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30.,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 공장및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7조에 따라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DD세라믹스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및 기계기구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기계기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합계 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EE감정평가법인이 위 경매절차 에서 2004. 2. 4.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은 이 사건 토지(000원), 이 사건 건물 (000원), 이 사건 기계기구(000원)이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감정액'이라 한다). 원고는 2004. 8. 13. 정FF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000원에 양도하고(갑 제3호증의 1), 2009. 10. 1. 주식회사 PP스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000원에 양도하였다(갑 제4호증).

나. 원고는 2009. 12. 30. 피고에게 실지취득 및 실지양도 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 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 낙찰대금을 이 사건 경매감정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000원{= 낙찰대금 000원 x (이 사건 토지 경매 감정 액 000원 + 이 사건 건물 경매 감정액 000원)/ 이 사건 경매 감정액 합계 000원} -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비 000원 + 취득세 000원 + 등록세 000원 + 법무사 비용 000원]으로 하고,주택채권 매각차손 000원 외에 이 사건 기계기구의 취득가액 000원(= 낙찰대금 000원 x 이 사건 기계 기구 경매 감정액 000원/ 이 사건 경매 감정액 합계 000원)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의 양도가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000원(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손실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로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을 제3 호증).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손실금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9. 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2011. 11. 7.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손실금액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필요경 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04. 6. 30.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000원에 취득하였고, 2004. 8. 13. 이 사건 기계기구를 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위 000원과 000원과의 차액으로 산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계기구는 이 사건 토지 ・ 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속된 것이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대로 그것을 매각함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이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 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위와 같은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과세대상 자산들 상호간에 적용됨은 물론이고,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2140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① 이 사건 경매감정액의 평가기준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취득하기 5개월 전인 2004. 2. 4.인 점,② 이 사건 경매감정액은 이 사건 은행감정액(2004. 6. 22. 기준)과 비슷하며, 두 감정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 부분은 감정액의 약 40%인 점,③ 원고가 2004. 8. 18. 이 사건 기계기구를 정GG에게 저가로 양도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정GG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을 수도 있는 점,④ 위 양도가액은 원고가 아니라 정GG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취득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감정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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