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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2265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1802 (2015.086.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339 (2013.12.31)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제출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명세서 등에 기재된 장부가액으로는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두-52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2.17. 선고 2015누31802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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