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납세의무자 자신이 작성, 비치한 장부에 기재된 자산가액과 실지취득가액과의 관계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원심판시의 토지지상에 사무실, 충전소 및 기계실 등을 신축하여 ○○가스충전소라는 상호로 가스충전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3.12.13 소외 주식회사 삼일사에게 위 영업소의 토지를 금 143,000,000원, 건물을 금 65,900,000원, 비품을 제외한 시설물을 금 133,77,000원, 영업권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위 영업소를 합계금392,677,000원에 양도하자 피고가 원고의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양도가격은 위 가액으로 인정하고, 그 취득가격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잔액시산표 및 고정자산명세표에 기재된 위 각 자산에 대한 취득가격을 기초로, 위 토지는 금 33,850,243원, 건물은 금 88,996,375원, 기타시설물은 금 84,146,200원으로 인정하여 위 각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위 각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토지, 건물, 기타 시설물에 관한 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기초로 삼은, 원고작성의 잔액시산표 및 고정자산명세표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가 위 가스충전업을 경영해오면서 그 소득에 관한 추계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위 각 자산에 관한 정확한 취득가격에 관한 자료도 없이 막연히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경리직원이던 소외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서 원고의 실제취득가격이 아니므로 이 가격을 산출기초로 삼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원심판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영업소의 영업권을 금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또한 위 영업소는 원고가 창업한 것으로서 그 영업권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불 수는 없는 것이고 ,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가액은 원고가 작성한 원심판시의 각 장부에 이 사건 각 자산의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위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만을 배척한 채 위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