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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17. 선고 2015구단51722 판결
쟁점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937 (2014.11.19)

제목

쟁점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요지

쟁점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구단51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1. 피고가 2013.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JS, 김SH, 김YC, 박MC, 성GD, 이PG, 오SE는 'AAA레스토랑'과 'BBB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출자를 하여 동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뒤 2002. X. X. 서울 OO구 OO동 000-0 대 0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2002. X. X.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2002. X. X.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당시 지분비율은 원고가 10%, 김JS이 00%, 김SH가 00%, 김YC, 박MC, 성GD, 이PG, 오SE(이하 '김YC등 5명'이라 지칭한다)가 00%였다.

나. 김YC등 5명은 2004. X. X. 이 사건 부동산 중 그들의 지분 합계 00% 중 0%를 원고에게, 00%를 김JS에게, 00%를 김SH에게 양도하였고, 그 결과 지분비율은 원고가 00%, 김JS이 00%, 김SH가 00%가 되었다.

다. 원고, 김JS, 김SH(이하 '원고등 3명'이라 지칭한다)는 2011. X. X.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1. X. 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000만 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한 뒤 그 중 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X. X.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일부 누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이 000원이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00원으로 경정(0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경정청구 검토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오류 및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013. X. X.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감액・경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즉 00원(= 00원 - 00원) 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4, 16호증, 을 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중 아래 [표1] 중 000원, 아래 [표2] 중 순번 1, 10 공사대금 중 일부 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비용000원(=[표1] 중 000원(=000원-000원)+[표2] 중 00원(=000원-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공사비용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주요 공사비용

[표2] 부대 공사비용

2) 이GJ에 대한 채무 인수 부분

원고등 3명은 200X. X. X. 동업자인 김YC등 5명으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김YC등 5명이 부담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등 3명이 김YC등 5명의 채무 합계 000원(이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000원[=000원×X%(원고가 인수한 지분)/X%(원고등 3명이 인수한 지분 합계)])을 인수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GJ에 대한 채무 000만 원을 인수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000만 원 중 김YC등 5명이 부담한 부분은 000만 원이므로 이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박MC에 대한 채무, 경매취하비용, 외상대금, 김SH, 김JS, 원고에 대한 채무 인수 부분

원고등 3명은 이 사건 합의 당시 김YC등 5명이 박MC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000원(=000원+000원), 김YC이 부담한 경매취하비용 000원 중 김YC등 5명 부담 부분(XX%), 외상대금 000원(=주식회사 CCC 00만 원+주식회사 DDD 000원+ EEE 000원+FFF 000원+GGG외 00원+HHH 외 000만 원) 중 김YC등 5명 부담 부분(XX%), 김SH에 대한 채무 0억 원, 김JS에 대한 채무 0억원, 원고에 대한 채무 000만 원, 합계 0억 000만 원 중 김YC등 5명 부담 부분(XX%), 총 000원(=000원+(000원+000원+0억 000만 원)×XX%)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건물 방수공사 비용

2003. X. X.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AAA레스토랑 2, 3층과 옥상 방수공사, 홀 재공사, 지하층 내부철거 및 바닥 및 벽체공사, 내부보호막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III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0억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5) AAA레스토랑 2, 3층 보수공사 비용

원고등 3명은 2004. X. X. AAA레스토랑 2, 3층 개량공사를 하면서 JJJ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0억 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6) BBB식당개조 인테리어 공사 비용

원고등 3명은 2006. X.경 지하층 야시장 형태의 BBB식당을 고급식당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KKK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0억 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 3. 1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은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에 관하여 본다.

가) [표1]의 주요 공사비용에 관하여 본다.

갑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 증인 RR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등 3명, 김YC등 5명은 2002. X. X.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김YC은 2002. 2. 1. 주식회사 CCC와 사이에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0억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LLL주식회사와 사이에 정화조 및 철근 콘트리트공사를 공사대금 0억 0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PPP 대표 김JH와 사이에 내장공사(가설공사, 목공사, 바닥/옥상 공사, 벽돌타일공사, 도장공사, 냉/난방공사 등)를 공사대금 0억 00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한 점, PPP 대표 김JH는 2002. X. X.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경량공사, 조적공사, 공방공사, 목공사, 덕트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화장실공사, 타일공사, 석재공사, 조명공사, 냉난방기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공사내역서를 김YC에게 제시하며 추가변경공사비용 000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공사와 관련하여 김YC이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남아있지 않고 OO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김JS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PPP 대표 김JH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위 공사를 한 2002. 2. 내지 7.경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부터 약 00년 전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해 보이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해 위 공사들은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1]의 주요 공사비용 000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인정한 000원을 제외한 000원 중 원고의 지분(XX%)에 해당하는 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표2] 부대 공사비용 중 순번 1, 3, 4, 7, 8, 11 내지 16, 18에 관하여 본다.

갑 5호증의 1, 3, 4, 7, 8, 11 내지 16, 18,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김YC은 2002. X.경 주식회사 SSS와 설계 및 감리업무용역계약을 00만 원에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SSS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맡아 완료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김YC은, PPP 대표 김JH와 사이에 외부도장공사를 공사대금 0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DD주식회사와 사이에 배관 및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0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UUU대표 박CH과 사이에 UUU발포공사를 공사대금 0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TTT 대표 양HP과 사이에 유리 등 제작공사를 공사대금 0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경 RRR개발 대표 배SB과 사이에 지하수개발공사를 공사대금 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WWW 대표 홍SH과 사이에 아스콘공사 등을 공사대금 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VVVV주식회사와 사이에 도시가스공사를 공사대금 0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주식회사 ZZZ과 사이에 정화조신축공사를 공사대금 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MMM 대표 양HP과 사이에 방화샷다제작공사를 공사대금 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2002. X. X. 주식회사 NNN와 사이에 제작공사를 공사대금 0만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한 점, III주식회사는 2002. X. X. 철물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00원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건물 신축공사에서 철물공사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를 한 2002. X. 내지 X.경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부터 약 00년 전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해 보이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해 위 공사들은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표2] 부대 공사비용 중 순번 1 공사 중 일부를 피고가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인정한 비용은 순번 7, 10 중 일부로 보이므로 순번 1 공사비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2]의 부대 공사비용 중 순번 1, 3, 4, 7, 8, 11 내지 16, 18의 합계 000원 중 원고의 지분(00%)에 해당하는 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표2] 부대 공사비용 중 순번 6, 10에 관하여 본다.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건물의 소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HH전기 대표자 최YC은 공사대금 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복토 및 조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LL주식회사의 공사 당시 대표이사 신DY은 실제 공사대금은 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의 5,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방공사대금이 00만 원을 초과하는 00만 원, 복토 및 조경공사대금이 000만 원을 초과하는 000만 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방공사비용 00만 원, 복토 및 조경공사비용 000만 원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반영되었으므로, 결국 [표2] 부대 공사비용 중 순번 6, 10 공사대금 중 원고 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표2] 부대 공사비용 중 순번 5에 관하여 본다.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이GH는 2002. 4. 16. 김YC과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은 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000만 원 이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전기공사대금이 000만 원을 초과하는 0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표2] 부대 공사비용 중 순번 5 공사대금 중 000만 원에 해당하는 원고 지분 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표2] 부대 공사비용 중 순번 2, 9에 관하여 본다.

갑 5호증의 2,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YC이 PPP회사와 체결한 조형물제작설치 공사계약은 00 모형 제작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김YC이 주식회사 SSS와 사이에 체결한 사인 공사계약은 AAA레스토랑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표2] 부대 공사비용 중 순번 17에 관하여 본다.

갑 5호증의 1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김YC이 HH 주식회사에게 골조내화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며 갑 5호증의 17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김YC이 아니라 주식회사 TT인 점, 그 공사내용을 고려할 때 김YC이 주식회사 TT에게 도급을 준 철골공사 내용에 위 공사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번 17 공사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로 000원(=000원+0000원+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된다.

3) 이GJ에 대한 채무 인수 부분과 박MC에 대한 채무, 경매취하비용, 외상대금, 김SH, 김JS, 원고에 대한 채무 인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1, 3, 4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DY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등 3명, 김YC등 5명은 'AAA레스토랑'과 'BBB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출자를 하여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경영난, 재정악화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원고등 3명이 김YC을 고소하는 등 동업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YC등 5명은 원고등 3명에게 이 사건 조합 지분을 양도한 뒤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한 점, 김YC등 5명과 원고등 3명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4. X. X. 이 사건 부동산 중 김YC등 5명의 지분(XX%)을 원고등 3명에게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뒤에 첨부된 별지에 기재된 채무 합계 000원을 원고등 3명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 그런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GJ, 박MC에 대한 채무, 경매취하비용, 외상대금, 김SH, 김JS, 원고에 대한 채무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채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등 3명과 김YC등 5명은 2004. X. X. 이 사건 부동산 및 외식사업을 사실상 인수하는 것과 동업과 관련된 고소사건 등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등 3명이 인수하는 부채내역 중의 하나로 '이GJ의 건은 원고등 3명이 협상 처리하되 김YC등 5명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협조한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가압류 말소관련 내용 중 하나로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 이GJ, GGG...가압류건은 원고등 3명이 협상 해결하되 김YC등 5명이 적극 협조하여 말소한다'고 기재하였으며, 기타 주요 합의사항 및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원고 개인재산 등기부상 JJ 가압류건은 김YC등 5명과 원고등 3명이 책임지고 말소한다'고 기재하였는데 합의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채무는 누락된 점, 김YC등 5명과 원고등 3명이 2004. X. X. 합의한 내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의 양도 외에도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에 대한 유형, 무형의 자산의 양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원고등 3명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지분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쟁점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의 양수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채무를 인수한 부분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물 방수공사 비용에 관하여 본다.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 증인 DY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3. X.경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김YC은 2003.X. X. 주식회사 DDD과 사이에 AAA레스토랑 2, 3층과 옥상 방수공사, 홀 재공사, 지하층 내부철거 및 바닥 및 벽체공사, 내부보호막공사 등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0억 원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김YC은 김JS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위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사비용 0억 원 중 원고 지분(당시 XX%)에 해당하는 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5) AAA레스토랑 2, 3층 보수공사 비용에 관하여 본다.

갑 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SH는 2004. X. X. HHH과 사이에 내・외부 인테리어 시공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장목공, 조적, 미장, 방수, 수장(벽지, 장판등), 보일러, 냉방기, 냉난방배관, 급수 및 배수배관, 닥트 등의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방송, TV(CATV), 소방, 인터넷전용케이블 등의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공사는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BBB식당개조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관하여 본다.

갑 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등 3명은 2006. X. X. SS 대표 김B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BBB식당을 고급식당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공사는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서 인정한 것 외에 추가로 필요경비로 총 00원(=00원+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0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양도소득세액 계산 기재와 같이 00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000원(=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액과 가산세 합계 000원 - 감액된 금액 00원-정당한 세액 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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