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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2014나54182 판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7578 (2014.11.20)

제목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사건

2014나541821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심AA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17578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AA에게 ○○○원, 원고 정BB에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구한다고 정정(감축)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하지 않았다. 항소취지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일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환급세액 즉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에 관한 판시로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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