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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07 2014나5418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환급세액 즉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에 관한 판시로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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