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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17578 판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사건

2014가합17578 부당이득반환

원고

1. 심AA 2. 정B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심AA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4. 12.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4. 18.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4.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BB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1. 23.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7.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가. 이CC는 2010. 3.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타경OOOO, OOOO호 임의경매절차에서 OO시 OO면 OO리 483-2 외 7필지 및 지상 사찰, 납골당(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았는데, 그 배우자인 박DD은 2010. 3.경 원고 심AA으로부터 OOOO원, 원고 정BB으로부터 OOOO원을 제공받아 이를 경락대금에 사용하였다.", " 나. 원고들과 박DD은 2010. 4. 10. 재단법인 불교교단 EEE(이하EE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EE이 원고들과 박DD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사찰의 관리 및 운영은 EEE이, 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은 원고들과 박DD이 각 맡기로 하고, 납골당과 관련된 수익은 원고들과 박DD에게 75%를, EEE에게 25%를 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CC는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OOOO원과 EEE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2010.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0. 6. 22. EE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OO지방국세청 산하 OO세무서장은 2011. 7. 15.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과 박DD이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원고들과 박DD이 각 1/3씩 얻은 것으로 보고, 미등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심AA에게 양도소득세로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을, 원고 정BB에게 양도소득세로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 심AA은 2013. 4. 12. OOOO원, 2013. 4. 18. OOOO원, 2013. 4. 22. OOOO원을, 원고 정BB은 2013. 1. 23. OOOO원을, 2013. 7. 9. OOOO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박DD이 이C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CC가 위와 같이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EEE에게 양도한 것일 뿐, 원고들이 이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다.

2) 판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들은 자신들과 박DD이 EE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들과 박DD은 EEE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이전 및 운영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약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과 박D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OO지방국세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박DD 및 이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의 명의로 경락받은 후 원고들과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다시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는, OO지방국세청에서 원고들과 박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EEE에 대한 미등기 전매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미등기 전매를 자인하는 확인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와 이CC가 그 양식에 서명날인하였고, 이러한 OO지방국세청의 요구대로 원고들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미등기 전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위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이 원고들을 강요하여 허위의 확인서 및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OOOO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OOOOO 판결).

그런데 위 확인서, 투자약정서가 부산지방국세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가 원고들이 박DD 또는 이CC에게 제공한 액수나 그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원고들의 EEE에 대한 미등기 전매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이상, 이로써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가 원고들의 양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미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원고들과 EEE이 직접 작성하여 공증한 이 사건 약정서가 존재하는 점, 원고들과 이CC가 미등기 전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양도사실에 관하여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입증자료들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EEE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13. 5. 16. 이 법원 2012가합OOOO호로 이 사건 약정은 2012. 5. 14.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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