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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9.1.(903),2131]
판시사항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긴 경우 그 환급청구의 방법

나. 납세의무자가 환급사유가 생긴 기납부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한 후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환급세액의 산정기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민사소송으로 새로운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환급해 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

나. 납세의무자가 환급사유가 생긴 기납부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한 후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환급될 세액도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새로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를 타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환급해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양도인)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것이다.( 당원 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 )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위 법조 소정의 환급사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하였던 바,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환급될 세액도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위 법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하자 과세당국이 처음에는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가 그 후에(1986.7.5.) 원고들의 환급신청은 받아들이되 다만 종전의 과세처분에 있어 그 과세표준이 틀렸다 하여 판시와 같은 증액경정결정을 하고, 이에 기하여 판시와 같은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환급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환급세액 청구는 피고가 한 1986.7.5.자 양도소득세 등 증액경정결정에는 그릇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필요경비공제를 잘못하였다는 등 위 증액경정결정에 의한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전제하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환급세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상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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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3.27.선고 90나1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