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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09. 선고 2014구합56994 판결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항 제1호 ‘같은 지역 등’의 의미[일부국패]
제목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항 제1호 '같은 지역 등'의 의미

요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었더라도 동일 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994

원고

유○○

3,060,000 - - 2,907,000 - 3,029,400

최aa 540,000 - 120,000 513,000 - 534,600

유gg 2,340,000 - 60,000 1,140,000 - 1,188,000

유bb - - 60,000 1,140,000 - 1,188,000

이ee 60,000 - 60,000 - 60,000 -

합계 6,000,000 - 300,000 5,700,000 60,000 5,940,000

귀속 양도소득세 81,232,7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증여세 관련

1) ss는 2005. 7. 7. 설립 당시 총 5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발행주식

중 25,500주(지분율 51%), 유bb, 유gg이 각 1만 주(지분율 각 20%), 최aa가 4,50

0주(지분율 9%)를 각 인수하였다.

2) 원고, 유gg, 최aa는 2005. 8. 25. ss에게 yy 주식 306만 주, 222

만 주, 42만 주를 각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유gg은 유bb에게 yy 주식 6만 주

를 양도하였다(이하 '2005년 거래'라 한다).

3) 유gg, 유bb, 최aa는 2008. 8. 29. ss에게 yy 주식을 추가로 양

도하였고(유gg 및 유bb 각 6만 주, 최aa 12만 주, 이하 '2008년 거래'라 한다),

그 결과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이 yy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ss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간접'란은 ss가 보유한 yy 주식에 ss에 대

한 원고 등의 지분율을 곱한 것임).

- 6 -

4) 피고는 원고가 2008. 8. 29. 이전에는 ss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yy 주

식을 2,907,000주(= ss가 보유한 yy 주식 570만 주 × 원고의 ss 지분율

51%)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거래를 통해 간접보유분이 3,029,400주(= ss가

보유한 yy 주식 594만 주 × 원고의 ss 지분율 51%)로 122,400주 증가하였다

고 판단하고, 그 중 유gg, 유bb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내역 가

항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4,228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세액 산정내역은 별지 2 "증여세 산정내역" 기

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3 내지 28호증, 을 제1, 2, 5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국제조세법 제18조의2는 주식 등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

서 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해외지주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zz, ww, xx 및 yy은 2008년부

터 2010년까지 자회사와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등 특례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

- 7 -

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유보소득 합계 18,839,429,592원은 간주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08년 이ee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185만 달러(한화 약 2,303,060,760

원)는 zz로부터 지급받은 특별상여금이 아니라 이ee로부터 빌린 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yy에게 양도한 YUK의 주식 3만 주 중 3,000주는 1998. 7. 6. Robert

Dolman으로부터 주당 1파운드에 양수한 것이고 나머지 27,000주는 2002. 6. 28. 주당

1파운드에 유상증자 받은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 3만 파운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이 사건 주식은 해외에 있는 비상장법인 yy이 발행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원고는

홍콩 현지에서 인지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하여 2012. 3. 9. yy 주

식의 가치를 주당 1,278.09원(9.16 홍콩달러, 2008년 거래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사실

이 있고, 이는 홍콩 과세관청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상증

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의하여 위 선행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8 -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국제조세법 제18조의2 적용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국제조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내국인이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출자한 외국법인으로서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자회사에

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국인이 받아야 할 배당소득을 해외의 저세율 또는 과세되지

않는 국가(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법인에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한 예외로 국제조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은 ①

주식 등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고, ②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의 합계액이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이며, ③ 해

당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그 발행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법 제17

조 소정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를 둔

취지는 국내기업들이 해외 생산활동을 위해 진출하면서 위험분산 및 연결납세제도 등

세제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해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에 자회사를 두는 형태

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정상적인 해외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

- 9 -

기 위함이다.

2) 특례적용을 위한 일반요건의 검토

국제조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된다. 따라서 원고의 2008, 2009,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관련

회사들이 2007, 2008, 2009 사업연도에 특례적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

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 10, 35, 38,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ww는 2008년 4월 ww China 지분 100%를 취득하고, 2009 사업연도에

ww China로부터 배당금 14,466,803 홍콩달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같은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 14,466,821 홍콩달러의 약 9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 xx는 2008년 5월 xx China 지분 100%를 취득하고 2009 사업연도에

xx China로부터 배당금 4,343,371 홍콩달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같은 사업연도 전

체 매출액 4,343,386 홍콩달러의 약 9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 zz는 2007 사업연도에 SINO Mould Component Co. Ltd.와 Yudo Suzhou,

Yudo HK 등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합계 64,905,864 홍콩달러

를 배당받았는데, 이는 같은 사업연도의 배당・이자 등 수익 65,559,506 홍콩달러(지주

회사로 전환 전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전체 영업수익은 0이었다)의 약 9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10 -

라) zz는 2008 사업연도에 SINO Mould Component Co. Ltd.와 Yudo Suzhou,

Yudo HK Enterprise, ss Electronics, xx 등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

면서 합계 77,366,471 홍콩달러를 배당받았는데, 이는 같은 사업연도 수익 77,757,987

홍콩달러의 약 9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마) zz는 2009 사업연도에 SINO Mould Component Co. Ltd.와 Yudo Suzhou,

Yudo HK Enterprise, ss Electronics, xx 등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

면서 합계 77,443,834 홍콩달러를 배당받았는데, 이는 같은 사업연도 수익 85,443,834

홍콩달러의 약 9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바) yy은 2005년부터 자회사인 zz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고, zz로부

터 2008, 2009 사업연도에 각각 47,991,440 홍콩달러와 79,993,760 홍콩달러의 배당금

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yy의 2008 사업연도 배당・이자소득 48,116,250 홍콩달러

및 2009 사업연도 배당・이자소득 800만 홍콩달러의 각 9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2009, 2010 사업연도에 yy, zz, ww, xx는

일응 국제조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이 정한 특례요건 중 소득요건

과 지분요건 등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동일 지역 요건의 검토

다만,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제조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 2011. 3. 8.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89호)을 통하여 비로소 홍콩과 중국을 동일 지역으로 규정하였다는

입법연혁을 내세워 2010 사업연도 이전의 소득이 문제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yy, zz, ww, xx의 설립장소인 홍콩과 그 자회사들의 본점

소재지인 중국을 동일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11 -

귀속연도 2008 2009 2010 합 계

간주

배당

yy 863,876,898 3,694,651,152 4,558,528,050

zz 2,948,733,965 6,018,828,265 4,784,751,497 13,752,313,727

ww 345,454,463 345,454,463

xx 183,133,352 183,133,352

살피건대,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같은 지역 등'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 제36조의2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또는 국

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국제조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은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같은 지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이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 및 정상적인 해외기업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조세법 제18조의2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과 중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같은

지역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국제조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이 최근 개정을 통하

여 홍콩과 중국을 동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은 홍콩과 중국이 하나의 국

가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화폐를 사용하며 별개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

안하여 주의적인 확인규정을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

국법인인 yy, zz, ww, xx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들이 중국에 본

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 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그렇다면 yy, zz, ww, xx는 2007, 2008, 2009 사업연도에 국제조세

법 제18조의2의 적용을 받는 해외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

음 배당금액은 원고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

- 12 -

나. 원고가 2008년 송금받은 금원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

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2, 13, 14, 30, 31, 47, 48, 50, 54,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홍콩 및 중국에 소재한 해외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이 필요하여 2008년 11월 yy과 Yudo Hong Kong Enterprise(현지 판매법인)의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이ee로부터 연 2.6%의 이율로 4년간 미화 185만 달러(한화 2,3

03,060,760원)를 차용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이ee과 사이에 대출계약서와 합의서 등

을 작성하고, 만기까지 선이자로 미화 20만 달러를 공제한 후 미화 165만 달러를 2008.

11. 6. 및 같은 해 12. 1.에 걸쳐 각 6,391,000 홍콩달러씩 이ee의 계좌로부터 송금받

은 사실, ③ 그에 앞서 이ee은 Yudo Hong Kong Enterprise 등 rr그룹으로부터 2

회에 걸쳐 상여금 19,400,000 홍콩달러(미화 약 250만 달러)를 수령하고 그에 관한 세

무신고 등을 마친 사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이ee로부터 차입한 금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08. 11. 6. 및 2009. 1. 23. yy에게 각 1,000만 홍콩달러 및 600만 홍콩달

러를 대여해 준 사실, ⑤ 이후 원고는 2011. 12. 6. 잔여기간에 대한 선급이자로 미화

43,378달러를 공제한 후 미화 1,806,622달러를 이ee에게 송금하여 위 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 이ee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185만 달러 상

당의 금원은 차입금으로 보일 뿐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zz 등 rr그룹이 원고에

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 13 -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다만,

원고는 2006,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다).

5.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서 양

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6. 7. 보유하고 있던 YUK 주식 3만 주 전부를 yy에게

85,000파운드(한화 약 155,680,050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7. 6. YUK의 대표자인

hhhhh으로부터 3,000주를 액면가인 주당 1파운드에 매입한 사실 및 2002. 6.

28. YUK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000주를 역시 주당 1파운드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한 YUK 주식의 취득가액은 총 3만 파운드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관련 증

빙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전부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

으로는 원화로 환산할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14 -

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

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

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

로 한다. 따라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행령 제54조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

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

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

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

로 하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

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yy이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시가

를 주당 4,288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거래와 관련하여 홍콩에서 인지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2012. 3. 9. 회계법인을 통하여 yy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실, 당시 위

회계법인은 조정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yy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를 주당

9.16 홍콩달러(한화 1,278원 상당)로 산정하였고, 홍콩 과세관청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 15 -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홍콩의 시장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

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원

고의 증여재산가액 또한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해외 비상장법인인 yy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인지세

등의 납부 목적으로 평가한 yy 주식의 시가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위 회계법인의 평가결

과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yy의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

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

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1 "과세처분 내역" 가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세액 합계 11,014,880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1,232,7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1 "과세처분 내역" 나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 및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1,357,607,130원의 부과처분 중 17,204,86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년 귀속분 1,01 8,701,140원의 부과처분 중 6,214,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계회사의 지위

1) 주식회사 rr(이하 'rr'라 한다)는 1986. 12. 30. 설립되어 플라스틱 사출금 형의 핵심 소재인 핫러너시스템(hot runne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2010년 말 기준으로 발행주식 중 58%는 원고가, 나머지 42%는 배우자인 최aa와 자녀 유bb, 유gg이 각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및 rr는 핫러너시스템의 해외생산 및 판매 등을 위하여 중국, 홍콩, 유럽, 미주 등에 제조회사, 판매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인은 다음과 같다.

"가) yy Investment(이하 'yy'이라 한다)는 2003년 10월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 및 중국에 있는 rr 계열회사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다. "나) ss Investment Limited(이하 'ss'라 한다)는 yy을 소유할 목적",- 3 -으로 2005. 7. 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와 가족들이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1년 7월경 해산 및 청산되었다. "다) 'zz'는 2002년 4월 홍콩에서 설립된",법인으로 주주는 yy(지분율 80%)과 이ee(yy 등 이사로 다른 이름은Lee이다, 이하 '이ee'이라 한다)이며, 설립 초기에는 제품판매업을 영위였으나 2008. 1. 1. 이후에는 중국 내 rr 계열사들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다.

라)ww은 2005년 9월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판매법인인 ww China의 주식을 보유하는 모회사로 기능하고 있으며, zz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마)xx는 2007년 9월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판매법인인 hhh의 주식을 보유하는 모회사로 기능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의 90%는 zz, 나머지 10%는 중국인 bbb이 각 보유하고 있다.

바) YUK는 1996년 3월 영국에서 설립된 판매법인(자본 금 영국화 10만 파운드)으로 발행주식의 40%는 rr, 30%는 yy, 나머지 30%는 hhhhh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종합소득세 관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1월경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yy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아 이를 실질적 주주인 원고 등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여 간주배당금 합계 23,160,759,386원이 발생하였고, ② 이ee로부터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zz로부터 특별상여금 2,303,060,760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일본 및 미국에서 지급받은 해외급여 16,259,760원 및 85,102,577원이 각 누락 - 4 -

귀속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간주

배당yy 771,027,418 863,876,898 3,694,651,152 zz 1,615,003,164 1,935,299,212 2,948,733,965 6,018,828,265 4,784,751,497 ww 345,454,463 xx 183,133,352 zz 특별상여금 2,303,060,760 해외급여 85,101,637 16,259,760합 계 2,471,132,219 1,951,558,972 5,251,794,725 6,882,705,163 9,007,990,464 되었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구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따라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과세처분 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 나항 기재와 같이 2008,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2006 귀속 종합소득세 1,357,607,13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701,1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과 통틀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금원 단위: 원)

다. 양도소득세 관련

1) 원고는 2007. 6. 7. 보유하고 있던 YUK 발행주식 3만 주(지분비율 30%) 전부를 yy에게 85,000파운드(한화 약 155,680,050원)에 양도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YUK의 주식을 얼마에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며 위 양도가액 전부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 5 -

yy

주주

2005년 거래 전보유주식 (주) 2005년 거래 후 보유주식 (주) 2008년 거래 후 보유주식 (주)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수

- 16 -

판사 김재령

판사 김태균

- 17 -

순번 증여자 증여일 산출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1 유bb 2008. 8. 29. 3,573,012 1,934,428 5,507,440

2 유gg 2008. 8. 29. 3,573,012 1,934,428 5,507,440

합 계 7,146,024 3,868,856 11,014,880

순번 귀속연도 당초세액 경정세액 고지세액 취소세액

1 2008 1,793,100,261 4,284,110,790 2,491,010,529 2,491,010,529

2 2009 2,471,506,311 5,548,354,351 3,076,848,040 3,076,848,040

3 2010 218,847,821 3,897,126,903 3,678,279,082 3,678,279,082

합 계 4,483,454,393 13,729,592,044 9,246,137,651 9,246,137,651

1. 과세처분 내역

가. 증여세 부과처분

(금원 단위: 원)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금원 단위: 원)

끝.

- 18 -

2. 증여세 산정내역

끝.

- 19 -

3. 관계 법령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

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

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 이라 한다)

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

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

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

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

- 20 -

식등 이라 한다)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

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 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

영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

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

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일 것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배당금액 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

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도매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특례)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또는 국가(이하 같은 지역등 이

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 은 특정외국법인

으로 본다.

제36조의3(자회사 해당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 21 -

1.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3. 18. 기획재정부령 제18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영 제36조의2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 22 -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

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

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

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

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

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

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

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

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

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

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

- 23 -

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

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

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 24 -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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