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예상회수율, 차입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8.>
1. 신용등급관련 고려사항: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ㆍ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및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2. 예상 부도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예상회수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ㆍ시기ㆍ만기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나.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을 말한다),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을 말한다),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다.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을 말한다)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가치, 사용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 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을 말한다)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을 말한다)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을 말한다)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半製品)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거래순이익률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5.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되,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가. 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
나. 특허권ㆍ노하우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다. 재고자산ㆍ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 운전자본(運轉資本)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의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할 것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검토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검토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말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4. 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의 경우처럼 어떤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시장 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가.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이 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9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2.>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 3. 20.>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영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①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용역거래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용역 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항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에 따른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①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① 내국인이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영 제6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3. 22.>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2.>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3.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4.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6.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7.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2. 3. 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2.>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3. 22.>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0조제1항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출이 거의 없거나 청산 중에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는 경우
2. 매각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영 제100조제4항제3호에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란 영 제10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정회계기준(이하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이 아닌 회계기준의 특정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간의 합계 편차가 각 사업연도에 7천5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된 항목이나 거래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①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제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②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해당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의 매출액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매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7억5천만유로보다 적고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합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기업을 말한다.
1. 영 제102조제1항제3호의 비영리기구(이하 “비영리기구”라 한다)의 매출액
2. 비영리기구가 지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출액
가.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1) 전단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나.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2) 전단의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다. 영 제102조제1항제7호가목3)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같은 목 2) 후단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
라. 영 제10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1. 뉴질랜드
2. 러시아
3. 멕시코
4. 미국
5. 브라질
6. 스위스
7. 싱가포르
8. 영국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
10. 유럽연합 회원국
11. 인도
12. 일본
13. 중국
14. 캐나다
15. 호주
16. 홍콩
① 영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해운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은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2.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② 구성기업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1. 전략적 관리 활동: 주요 자본투자, 자산처분, 주요 계약 체결, 전략적 제휴 및 공동운항 계약에 관한 합의, 해외 지점의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2. 운영상 관리 활동: 노선 계획, 화물 및 여객의 예약 접수, 보험, 자금조달, 인력관리 및 교육, 보급 등의 관리 활동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ㆍ임차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호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적격귀속세액 외의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환급되거나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배당에 대한 세금 외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
2. 해당 구성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그 구성기업에 환급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 외의 국가로서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당기 과세될 것
3.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구성기업에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해당 배당이 그 개인에게 일반적 소득으로 과세될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급되거나 공제될 것. 이 경우 비영리기구 및 영 제102조제1항제4호의 연금펀드(이하 이 호에서 “연금펀드”라 한다)는 설립되고 관리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영 제100조제5항제1호의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은 설립되고 감독받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본다.
가. 정부기업
나. 국제기구
다. 거주자인 비영리기구
라. 거주자인 연금펀드
마. 거주자이고 그룹 구성원이 아닌 투자기업
바. 거주자인 생명보험회사(연금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배당을 수취하고 연금펀드가 수취한 배당이 과세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 따른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의 최초 수익자: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및 사용하고 남은 해당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2.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이 그 양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금액(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
영 제111조제1항제5호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1.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2.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제도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발생할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고 영 제1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상 해당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④ 영 제11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연법인세비용이 변동되는 금액을 말한다.
1.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
2.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 제11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영 제11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인 독립 계약자(인력공급회사에 고용된 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歲費)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건강보험료, 연금 기여금(퇴직급여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3.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
4. 그 밖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③ 영 제1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매각ㆍ임대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ㆍ공장ㆍ장비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석유ㆍ천연가스ㆍ목재ㆍ광물 등의 천연자원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권(right of use) 자산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권 또는 유사한 인허가(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이하 “적격인건비”라 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1. 회계상 자본화되어 제3항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
2.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과 관련된 인건비
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취득가액에는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할 것
2. 누적 감가상각ㆍ상각ㆍ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할 것
3.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할 것
4.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할 것
⑥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리스자산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0원
2.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는 경우
가. 리스제공자
1)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에서 리스이용자의 기초 및 기말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리스사용료 합산 금액의 평균을 차감한 금액
2)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리스제공자와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
나. 리스이용자
1)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상 계상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2)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0원
⑦ 영 제118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근로시간비율”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1.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
⑧ 구성기업은 제7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의 적격종업원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 소재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⑨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⑩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영 제10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할 것(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할 것.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최종모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
⑫ 신고구성기업은 법 제8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을 매년선택[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①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과 같을 것
2. 해당 모기업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3. 해당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2호에 따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항목별로 연결될 것
4.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전부가 그룹(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5.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가 보유할 것
② 영 제122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영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영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것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영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다.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은 이전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기존 장부의 자산 및 부채가액을 사용할 것
2. 이전대상기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별도재무제표에 반영된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것. 이 경우 그 가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도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서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하방회계가액 조정(자산 및 부채를 해당 기업이 이전된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해당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인수가 2021년 11월 30일 이전에 있었을 것
다.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영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으로 산입할 것
나.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했던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하고,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4.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은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했던 당시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인수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었다고 가정하여 법 제5장을 적용할 것
5.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이전 당시 잔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것
가.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서 제외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이 납부된 것으로 볼 것
나. 이전대상기업을 구성기업에 포함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에는 이전대상기업이 구성기업에 포함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잔액에 상당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것.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환입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으로 처리한다.
6. 이전사업연도에 이전대상기업이 둘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인 경우 해당 이전대상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별로 결정된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별도로 적용할 것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영 제13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을 위해 재화ㆍ용역을 공동으로 판매ㆍ구매하는 기업일 것
2. 해당 기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조합원의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중립성(다음 각 목의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같은 것을 말한다)이 확보되도록 하는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나.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
① 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업연도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차감한다. 이 경우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하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구성기업이 실제로 분배되는 이익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세액
2.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입계정결손금액”이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해당 국가의 이전 사업연도의 환입계정결손금액이 해당 국가의 해당 이전 사업연도 말의 모든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전의 각 선택사업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국가(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1. 이탈등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사업연도”라 한다)의 말에 해당 국가의 이전 선택연도별로 설정되었던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전 선택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처분환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처분환입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해당 이탈등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적격분배과세제도적용국가의 이탈등사업연도 이전 선택연도에 대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잔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은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선택연도의 처분환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만큼 감액한다.
④ 이탈등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1. 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영 제122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2. 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차감한다.
가.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
2.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
3.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
①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
2.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해당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 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③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이하 “적격재무제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
가.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
나. 영 제110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2. 세전손익금액
①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영 제138조제5항에 따른 공동기업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한다)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들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을 사용할 것
2. 영 제133조 각 호에 따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않는 경우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3.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대상조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해당 차감액은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에서도 감액한다.
4.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구성기업(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 1)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할 것
5. 제4호에 따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가.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세전손익 및 법인세비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
나.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투자구성기업의 제8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주주구성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려할 것
6.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별표 제2호나목1)가)에 따른 분산투자지분은 제외한다]의 공정가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 금액(손상차손 및 손상차손의 환입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이익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손실액(이하 이 호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전손익금액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제외할 것
7. 법 제80조에 따른 전환기 적용면제(이하 이 호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이하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는 해당 국가가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초적용연도는 해당 국가에 대해 법 제5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로 한다.
가.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제89조제2호 각 목의 거래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해당 이전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고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 제89조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다.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라.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영 제139조제4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회계상 순손익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제외할 것
2.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해당 거래일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을 말한다) 간에 자산(재고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것
가. 금융리스(Capital Lease or Finance Lease)
나. 회계상 실질적인 판매로 간주되는 라이선스(License)
다. 지배지분 매각에 따른 자산의 이전
라.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임대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로열티 또는 임차료로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임차인이 자산화하여 상각하는 로열티 또는 임차료의 선지급
마. 기초자산을 이전하되 해당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손익이 기초자산을 이전한 양도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총수익스왑
바. 기업 소재지국이 변경될 때 세무상 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의 기업 소재지국 변경
사. 공정가치 측정 회계정책으로의 변경에 따른 기초자산의 조정
3. 제2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및 해당 취득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당시장부가액의 차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할 것. 이 경우 조정이연법인세자산금액은 그 발생 이후 매년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가상각ㆍ감모상각ㆍ손상ㆍ매각 등 해당 자산 장부가액 감액에 비례하여 감액하되,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감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가.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이전에 관해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
나.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그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취급되었을 금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처분이익이 처분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처분구성기업이 사용했거나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다.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대상조세로서 영 제111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구성기업에 배분된 금액
4. 제2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구성기업이 해당 자산의 취득 시 해당 자산을 그 세무상 가액과 동일한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것
가. 해당 자산을 처분당시장부가액으로 계상했더라면 발생했을 가상의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안하여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법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42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6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142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2.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裁定)한 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ㆍ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7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11년 3월 1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3일 전에 특정외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로 지급했거나 그 밖의 사외유출을 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및 별지 제24호서식(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전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에 따른다.
③ 2021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같은 서식 부표 5,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청구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같은 서식 부표 2,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중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제출할 때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16호서식(을)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을)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6호서식(갑)”은 “별지 제16호서식(갑-2)”으로 본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 제78조의 개정규정
3. 제8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