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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983호 2023.03.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2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 2 (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본조신설 2022. 3. 18.]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제3조의 2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18.]
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

제5조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예상회수율, 차입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8.>

1. 신용등급관련 고려사항: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ㆍ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및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2. 예상 부도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예상회수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ㆍ시기ㆍ만기 등

제6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나.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을 말한다),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을 말한다),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다.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을 말한다)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가치, 사용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 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을 말한다)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을 말한다)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을 말한다)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半製品)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거래순이익률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5.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되,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가. 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 

나. 특허권ㆍ노하우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다. 재고자산ㆍ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 운전자본(運轉資本)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의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할 것

제7조 (분석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검토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검토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말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개별 거래 통합평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4. 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의 경우처럼 어떤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다년도 자료 사용)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시장 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가.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이 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7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15조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18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19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제22조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3조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제25조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제28조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①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용역거래계약서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용역 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항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0조 (경정의 청구)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과세조정 신청)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2조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에 따른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3조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4조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①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제36조 (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①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제39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인이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제4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제41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의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1조의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20.]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2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제43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44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 (정보제공명세서)

영 제75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 (거주자증명서 등)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8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①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3.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4.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6.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7.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제49조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2조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  <2022. 3. 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22. 3. 18.>

[제목개정 2022. 3. 18.]
제57조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ㆍ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7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11년 3월 1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3일 전에 특정외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로 지급했거나 그 밖의 사외유출을 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및 별지 제24호서식(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전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에 따른다.

③ 2021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01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83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같은 서식 부표 5,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청구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같은 서식 부표 2,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중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제출할 때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16호서식(을)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을)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6호서식(갑)”은 “별지 제16호서식(갑-2)”으로 본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일방적 사전승인)
[별지 제11호서식]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무형자산거래 세부 내역,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 내역,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
[별지 제14호서식]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별지 제17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별지 제18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23호서식]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병, 정)
[별지 제25호서식]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을)
[별지 제27호서식]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별지 제28호서식]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별지 제29호서식]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갑, 을)
[별지 제31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
[별지 제32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을)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출자 명세서
[별지 제33호의2서식]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ㆍ적용제외 신청서
[별지 제33호의3서식]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정보제공명세서
[별지 제37호서식]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별지 제38호서식]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거주자증명서
[별지 제40호서식]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별지 제41호서식]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Ⅰ)(한국 처분용),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Ⅱ)(외국 처분용),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별지 제43호서식]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별지 제45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별지 제46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별지 제47호서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8호서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
[별지 제49호서식]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50호서식]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1호서식]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52호서식]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