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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82 (2014.09.11)

제목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요지

전환사채 주식전환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은 법인이므로 그 주주들에게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될 수 없고, 관련 이익이 설령 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그 가액산정에 관하여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유추적용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4구합7399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박AA2. 박BB

피고

1. OO세무서장2.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12. 18.

주문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7. 10.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7. 9. 원고 박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은 원고 박AA이 회장으로 있는 XX그룹의 주계열법인으로, XX 발행 주식은 원고 박AA이 설립한 주식회사 VV가 27.42%, 원고 박AA이 9.58%, 주식회사 WW이 6.34%,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이 0.15%, 기타 소액주주가 56.5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XX의 법인주주인 YY 발행 주식은 원고 박AA이 52.8%, 주식회사 ZZ(이하 'ZZ'라 한다)가 37.5%, 원고 박AA의 동생 원고 박BB이 2.72%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YY의 법인주주인 ZZ 발행 주식은 원고 박AA, 오CC, 박DD, 박EE가 각각 25%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XX은 2009. 6. 1. 사모방식으로 1주당 전환가격 '1,888원'(최초 전환가격은 1,930원이었으나 2010. 3. 19. 1,888원으로 조정되었다), 만기일 '2012.6. 1.', 전환권 청구기간 '2010. 6. 1.부터 2012. 5. 1.까지'로 정하여 160억 원의 무기명무보증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YY은 같은 날 위 전환사채를 전부 인수하였다.

다. YY은 2010. 12. 17. 이 사건 전환사채를 XX 발행 주식 8,474,576주로 전환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주식전환'이라 한다) XX의 주식 15.32%를 보유하게 되었고, 전환일 당시 XX 주식의 종가는 1주당 5,050원이었는데, YY은 위 주식전환으로 취득한 XX 주식의 시가 42,796,608,800원(=8,474,576주 X 5,050원)에서 전환가액 160억 원{YY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한 가액 160억 원은 1주당 전환가격 1,888원에 8,474,576주를 곱한 금액(15,999,999,488원)과 대략 같다}을 차감한 26,796,600,000원을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 전환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2010 사업연도 익금에 불산입하였다(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전환이익이 YY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3. 5. 13. YY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YY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3. 18.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규정에 따라 전환청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인 주식과 소멸하는 자산인 전환사채의 세무상 가치는 동일하여 그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자산의 평가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0.부터 2012. 10. 31.까지 XX과 그 계열사 등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YY은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취득한 XX 주식의 시가 42,796,608,800원에서 전환가액 160억 원 및 이자손실분 등을 차감한 24,469,000,000원 상당의 전환이익(이하 '이 사건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위 전환이익만큼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였고, 이에 YY 주식의 가치도 이 사건 주식전환 전보다 총 약 9,803,000,000원 증가하였다는 전제 아래, 위 주식가치 증가액 중 원고 박AA이 YY의 개인주주로서 직접 보유하는 주식 약 52.8%에 대한 5,175,909,131원 및 ZZ를 통해 간접 보유하는 주식 약 9.37%에 대한 918,898,663원 상당의 증여이익을, 원고 박BB은 YY의 개인주주로서 직접 보유하는 주식 약 2.72%에 대한 266,352,654원 상당의 증여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를 2013. 7. 8.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OO세무서장은 2013. 7. 10. 원고 박AA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원(= YY 주주로서 얻은 이익 관련 증여세 OOOO원 + ZZ 주주로서 얻은 이익 관련 증여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을, 피고 OO세무서장은 2013. 7. 9. 원고 박BB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11. 'YY의 순자산가치 및 전환 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전환일까지 발생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들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YY 주식가치 증가분을 종전 약 9,803,000,000원에서 약 6,347,000,000원으로 감액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증여이익(이하 '이 사건 증여이익'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박AA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원(= YY 주주로서 얻은 이익 관련 증여세 OOOO원 + ZZ 주주로서 얻은 이익 관련 증여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을,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 박BB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잔존하는 세액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YY에게 이 사건 전환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 이상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인한 원고들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YY이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XX 주식의 15.32%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YY이 XX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거나 사업교환・조직변경 또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증여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주식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는 전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가액과 전환사채의 현재가치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보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는 그 전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주식전환 전후 YY의 순자산가액에 변동이 없고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YY 주식가치에도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얻은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3) YY이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취득한 XX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전환이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소정의 익금불산입 대상인 '자산의 평가이익'에 불과하므로, 위 주식전환으로 YY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바 없어 원고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YY 주식가치 또한 증가한 바 없으며,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이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 문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충규정 설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미실현이득인 주식가치 증가분을 과세대상 이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4) 설령 이 사건 증여이익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YY의 법인주주인 ZZ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해 ZZ의 개인주주인 원고 박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자를 원고 박AA으로 보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박AA에 대한 부분은 타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며, 원고 박BB은 형 원고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4호에 따라 5,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여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규정 및 쟁점정리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제1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전단)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후단)'을 들고 있고, 제2문에서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은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증여이익을 '변동 전 가액에서 변동 후 가액을 차감한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평가차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이 얻은 '이 사건 전환이익이 반영된 YY 주식가치와 위 전환이익이 반영되기 전의 위 주식가치의 평가차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들도 기본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위 주식가치 평가차액, 즉 이 사건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① 먼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직접 적용이 어려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③ 마지막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배제한 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만으로 이 사건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는바,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보유하였던 YY일 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YY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위 규정의 제1문 전단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위 규정 제1문 후단의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은 세법상의 고유개념이 아니라 사법상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YY이 XX의 주식 15.32%를 보유하는 것에 그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주식전환이 사업교환은 물론,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사업 일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업양도나,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인한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 사건 증여이익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가액산정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에 관한 부분은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을 그 이익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이익으로 인한 소유지분 가액의 변동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유추적용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YY 내에서 영업양수에 준하는 영업용 자산의 소유관계 변동이 초래된다거나(사업양수도의 경우),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조직변경의 경우) 위에서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성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형식을 보면, 제1문 전단에서 출자・감자・합병・주식전환 등을 예로 들면서 공통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1문 후단은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된 개념을 추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제1문 후단에 열거된 사업양수도・사업교환・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사유는 단순한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세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 소정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란 법인의 대부분의 손익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는 모든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 규율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 5까지의 개별 가액산정규정들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④ 우리 세법은 미실현이득인 소유 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다가 해당 자산이 처분되면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은 위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소유지분 가액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이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 문제, 가치 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 문제, 세법상의 응능부담 원칙과 모순되지 않게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는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1994. 7. 21. 선고 92헌바49, 52(병합) 결정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의 경우 미실현이득에 대한 예외적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개별가액산정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 3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4항(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5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등 참조. 위 규정들은 상장 이후 상장 이전의 증여재산가액보다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과 달리 가치 하락에 대비한 보충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산정방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위 규정의 확대해석을 어렵게 한다.

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의 적용 가부

설령 피고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직접 또는 유추적용 없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원고들 소유 YY 주식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① 피고들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함에 불과한 점,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전환 전후의 주식가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후단의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불가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주식전환과 같은 증여 유형에 대하여는 이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전단이 규율하고 있는 점, 특히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전환등으로 얻은 이익(제1문 전단)과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제1문 후단)을 함께 규율하면서도 제2문에서 주식전환등으로 얻은 이익은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정할 뿐 주식전환등으로 인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도 그 이익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만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차액을 무분별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한다면,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④ 한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과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에서 규정한 개별 가액산정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전환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3호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불과하여,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결국 YY과 XX 사이의 이 사건 주식전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YY의 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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