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6두30965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지역등“의 의미[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4108(2015.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990(2014.01.23)

제목

(심리불속행) 국세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지역등"의 의미

요지

(원심요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두었더라도 동일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사건

2015누34108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OOO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