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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06. 선고 2017가합9203 판결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국패]
제목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9203 승낙의사표시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2. 6.

주문

1. 피고들은 0000조합에게 00시 00구 00동 000-0 대 000㎡ 중 000 지분에 관하여 0000법원 00지원 2000. 00. 00.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0000조합은 000공사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0-0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말경 0000공사 단독 명의에서 2005년 말경 0000공사 및 SSS 외 6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0000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1869.31/2054.4 지분을 0000공사로부터, 0000 지분을 SSS로부터 각 매수한 후 2006. 1. 2. 0000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합계 95.75/2054.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2005.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KKK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지분 전부에 대해서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K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KK를 채무자로 한 피고들 명의 가압류ㆍ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망 김00이 2015. 10. 5. 사망한 후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김00, 김00, 피고 이00이 같은 해 11. 13.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망인의 KKK에 대한 채권을 피고 이00이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 피고 라00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0000법원 00지원 2008. 7. 7.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0000조합은 KKK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0000법원 00지원 0000가합00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3. 비법인사단인 0000조합의 재산으로 총유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처분에 관하여 총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0000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0.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0000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0000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를 제기하여 2011. 7. 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8. 7. 확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0000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절차 인수 청구의 소(0000법원 00지원 0000가합00)를 제기하여 2015. 7. 2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0000조합에 대한 채권

2) 망 임00가 2012. 8. 31. 사망하여 위 망인의 처인 피고 길00와 딸 피고 임00이 각 상속하였다.

3) 망 이00는 2012. 2. 20., 그 처인 망 소00는 2015. 8. 5. 각 사망하여 위 망인들의 자녀인 피고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가 각 상속하였다.

원고는 0000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0000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1. "0000조합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25,786,891원 및 잔존 신채무 원금 98,863,513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광역시 0000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박00,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0000조합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0000조합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0000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KKK 명의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추00, 김00, 이00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이00, 000 주식회사, 윤00, 김00, 김00, 김00, 박00, 서00, 라00, 0000 주식회사, 채00, 0000 주식회사, 조00, 정00, 김00, 서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 박00, 길00, 임00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박00,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결

1)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0000조합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0000조합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박00, 대한민국은 0000조합에게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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