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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3. 27. 선고 2012나51697 판결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2-가단-20199 (2012.11.06)

제목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임.

관련법령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나-51697 (2013.03.27)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홍00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2-가단-20199 (2012.11.09)

변론종결

2013.03.13.

판결선고

2013.03.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2.

27. 접수 제4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

사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던 이00가 최춘자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매수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

고, 이에 터잡아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11. 30. 법률 제145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화된 토지들이다.

나. 이00는 1971. 11. 20.경부터 1985. 9.경까지 00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00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의 관리・매각 사무를 담당하였다.

다. 이00는 지인인 최00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받아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77. 5. 28. 접수 제 6252호로 197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최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97. 6. 3. 접수 제6422 호로 197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최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2. 27. 접수 저14690호로 1988. 2. 8.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00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무효인데,이를 알고도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국유재산 매각토지들을 최00를 포함한 가족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매수한 후 전매하여 전매대금 상당을 편취 하고,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00지방법원 93고합601, 695, 796호, 94고합 3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00의 항소에 따른 광주고등법원 94노228호 사건에서 1994. 7. 1. 징 역 7년 의 형이 선고되었으며,이00의 상고도 1994. 10. 21. 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 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단,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인정근게 다듬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구 국유재산법 제7조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 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이00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와 최00 명의로 체결한 각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전득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2. 27. 접수 제4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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