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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8140
주금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8.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바이오 연료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피고는 2007. 11.경부터 2009. 2.경까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였으며, C는 2008. 3. 28.부터 2010.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08. 6.경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보통주 21,775,580주를 1주당 발행가액 500원, 총 신주인수대금 10,887,79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청약주식의 수가 4,987,966주(대금 2,493,983,000)에 불과하여 총 16,787,614주(= 발행예정주식수 21,775,580주 - 배정완료된 주식수 4,987,966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6. 16.자 이사회결의로 실권주 16,787,61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신주인수대금 8,393,807,000원, 납입기일 2008. 6. 17., 주당발행가액 500원으로 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이하 ‘이 사건 제3자 배정방식 증자’라 한다)하기로 하고 D, E 등 총 13명(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주식을 배정하였는바, 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과 배정주식 수, 납입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성명 배정주식수 납입금액 1 D 1,600,000주 800,000,000원 2 E 1,600,000주 800,000,000원 3 F 1,600,000주 800,000,000원 4 G 1,600,000주 800,000,000원 5 H 1,600,000주 800,000,000원 6 I 1,600,000주 800,000,000원 7 J 1,600,000주 800,000,000원 8 K 1,600,000주 800,000,000원 9 L 1,600,000주 800,000,000원 10 M 1,600,000주 800,000,000원 11 N 400,000주 200,000,000원 12 O 386,000주 193,000,000원 13 P 1,614주 807,000원 합계 16,787,614주 8,393,807,000원

라. 그런데, 피고는 2008. 6. 17. 사채업자 Q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8,4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위 D 등 명의로 원고의 주금납입계좌에 8,393,807,000원을 납입하였다가, 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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