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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5구합587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12. 21.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5. 7. 1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위 회사는 이 사건 당시 비상장법인으로, 2008. 5. 21. 주식회사 G과 합병 후 상호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한 법인과는 다른 법인이다)이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F 주식을 원고 A, B, C는 각 1,879주, 원고 D은 3,757주를 각 배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 B, D은 2005. 8. 17. F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F 주식을 원고 B은 1,527주, 원고 D은 3,055주를 각 배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3자 배정‘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실권주 배정 및 제3자 배정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2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합계 28,60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실권주 배정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제3자 배정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10. 6.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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