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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53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취소처분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12. 21.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주주였고, H 설립 당시 아래 표와 같이 H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주명(원고) 주식수 자본금 I 100,000 500,000,000 B 60,000 300,000,000 C 100,000 500,000,000 D 100,000 500,000,000 E 56,000 280,000,000 F 60,000 300,000,000 G 58,000 290,000,000

나. 원고들은 2005. 7. 15.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위 회사는 이 사건 당시 비상장법인으로, 2008. 5. 21. 주식회사 J과 합병 후 상호를 주식회사 K으로 변경한 법인과는 다른 법인이다)이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K 주식을 배정받고(이하 ’실권주 배정‘이라 한다), 2005. 8. 17. K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K 주식을 배정받았으며(이하 ’제3자 배정‘이라 한다), 2005. 9. 12. L과의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H 주식 총 534,000주(1주당 매매가액 4,480원)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L이 소유하고 있던 K 주식 합계 358,609주를 교부받았다

(이하 ’2005. 9. 12.자 거래‘라 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23.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조사결과, 2005. 7. 15.자 실권주 배정 및 2005. 8. 17.자 제3자 배정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 K 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20,000원으로 평가하고, 증자후 이론 주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1,153,677,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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