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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구합27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5,588,4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11. 9. 30.자 36,942,600원, 2011. 10. 17.자 191,597,200원, 2011. 10. 31.자 358,047,620원, 2011. 11. 15.자 181,806,500원, 2011. 11. 30.자 53,660,220원, 2011. 12. 31.자 313,534,30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장은 위 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B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資料商)’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9. 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549,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711,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공급받으면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B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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