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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4 2014누113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5,588,4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11. 9. 30.자 36,942,600원, 2011. 10. 17.자 191,597,200원, 2011. 10. 31.자 358,047,620원, 2011. 11. 15.자 181,806,500원, 2011. 11. 30.자 53,660,220원, 2011. 12. 31.자 313,534,30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장은 위 A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A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資料商)’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9. 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549,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711,7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B가 운영하는 A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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