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요지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4구합4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2. 1.자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과 2013. 2. 7.자 2011년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OO시 OO면 OO로 1102 지상에서 고철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 ・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정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계산서 3매 (2011. 11. 24.자 OOOO원, 2011. 11. 30.자 OOOO원, 2011. 12. 17.자 OOOO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 ・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김EE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11. 8. 31. OOOO원, 2011. 9. 30.자 OOOO원, 2011. 10. 31.자 OOOO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00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정CC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정CC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한편 피고 산하 조사기관도 세무조사 결과 김EE를 위장사업자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김EE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013. 2. 1.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 2. 7. 2011년도 법인세 OOOO0원(증빙 불비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3. 8.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FFF스틸 주식회사(이하 'FFF스틸'이라 한다)의 직납업체로서 BB상사로부터 2011. 11. 17.부터 2011. 12. 17.까지 고철 1,322톤을 매입하여 직납 방식(자사의 구좌를 통하여 중간상인으로 하여금 중간 경유를 생략한 채 GGG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고철을 FFF스틸에 납품하였다. 또한 원고는 HH자원으로부터 2011. 8. 15.부터 2011. 10. 29.까지 고철을 매입하여 현장매출 방식(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철스크랩을 자사가 보유한 기계자료를 통하여 GGG가 곧바로 원료화 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HH자원과 원고 차량을 동원하여 위 고철을 FFF스틸에 납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B상사, HH자원과 정상적인 고철거래를 하고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BB상사의 정CC, HH자원의 김EE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CC, 김EE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CC, 김EE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업장과 대표자를 확인하고 통장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상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특정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을 본다.
갑 제21호증의 4, 5, 6, 갑 제23호증의 5, 7, 14,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〇,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천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4,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정CC는 2011. 10. 25.까지는 OO시 OO군 OO면 OO리 366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다가 그 이후 OO시 OO동 937-3 토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위 OO리 366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협소하여 대형 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할 수 없고, 위 사업장에는 고철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었다. 또한 원고가 FFF스틸에 직납한 물품은 생철B, 중량A인데, 위 OO동 937-3에 적재된 고철은 더스트(흙이 많이 묻은 고철) 등 저가 고철이고 원고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인 생철은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 영업과장인 김II는 세무조사에서 "주식회사 JJJ스틸(이하 'JJJ스틸'이라 한다)과는 고철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입고처리 해 달라는 BB상사 경리 여직원(백KK)의 전화를 받고 그대로 JJJ스틸이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 동일한 운송차량으로 BB상사와 JJJ스틸 두 군데 업체에서 같은 종류의 고철을 병행하여 입고하였다.", "고철 물량 대부분이 JJJ스틸에서 상차 및 계량되었다. 위 BB상사 경리 여직원은 JJJ스틸 경리 업무도 같이 보았는데, 그 여직원이 전화하여 'BB상사 물건이다', 'JJJ스틸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입고처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 대표이사인 장LL도 세무조사에서 "BB상사로부터 매입한 고철 80% 정도는 그 상차지와 계량장소가 JJJ스틸로 추측된다. JJJ스틸은 인근 MM스틸 주식회사로부터 고철을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BB상사는 JJJ스틸에서 실제 나오는 고철을 자기들이 납품하는 것으로 하여 당사에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BB상사와 JJJ스틸에서 당사에 납품한 생철, 중량의 철스크랩이 동일한 물건이고 위 MM스틸에서 취급하는 고철과 같은 물건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정CC를 사업자로 하여 2011. 6. 22. 사업자등록이 된 BB상사는 등록 후 약 6개월간 매출신고액이 약 OOOO원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 매입신고액은 OOOO원에 불과하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2012. 4. 17. 폐업되었다.
⑤ 정CC는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고철 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폐기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BB상사라는 상호로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무자료상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가로 받아 도NN과 나누어 갖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CC는 BB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정CC 이종사촌 동생인 도NN이 실제 사업자이다.
⑥ BB상사의 정CC는 위 도NN에 대한 00지방법원 2012고단0000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B상사 사업장은 25톤 트럭이 들어갈 수 없는 사업장이었고, 고철사업에 있어 계근대는 필수적인 것인데, PP스틸의 계근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도NN의 지시로 세무조사 전에 컴퓨터 안의 장부자료를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2013. 8. 28. 2013년 형제00000호로 '원고가 BB상사 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라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정CC가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영업과장인 김II는 기존에 거래가 없던 사업자인 BB상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CC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BB상사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15톤 정도의 생철만 적재되어 있을 뿐인데도 고철의 매입처 등을 따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BB상사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FFF스틸에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고철의 계측이나 상차지의 확인을 한 바 없는 점, ③ 원고는 정CC를 BB상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로 파악하였고, BB상사 여직원으로부터 JJJ스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입한 것으로 해달라는 전화를 받는 등 BB상사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④ 더구나 원고 대표이사인 장LL은 BB상사 명의로 납품되는 고철 대부분이 JJJ스틸에서 납품된다고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⑤ 2004. 10. 15.부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원고는 국내 고철 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 실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본다.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HH자원은 2010. 6. 29. OO시 OO면 OO로 23번길 103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 ・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대표자인 김EE 앞으로 O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2011. 12. 31. 폐업하였다. HH자원은 2011년 2기 매출신고액은 OOOO원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 매입신고액은 OOOO원에 불과하고, 2011년 1기 매출신고액은 OOOO원으로 2011년 2기의 매출신고액이 급증한 데 반하여 2011년 1기 매입신고액은 OOOO원으로 2011년 2기 매입신고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HH자원의 매출 대비 매입비율, HH자원이 체납한 채 단기간에 폐업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H자원을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② 대표자인 김EE는 HH자원 개업 전에 1999년 무렵 흥신업을 하였을 뿐이고, 이전에 고철 도 ・ 소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으며,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만한 자금력이 없는 사람이다.
③ HH자원은 고철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④ 한편 HH자원 김EE는 00지방법원 2013고합000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이QQ이 원고 등 매출처에 무자료로 고철을 공급하였고, HH자원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EE는 위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고에게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4. 2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00고등법원 2014노000 사건에서 2014. 10. 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인 장LL은 조세범처벌 법위반 사건 조사 당시 "HH자원 사업장이 원고 사업장 인근에 있고, 김EE가 2008. 8.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HH자원 김EE도 세무조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14, 15,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HH자원의 사업자등록증, 그 운영자인 김E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HH자원의 김EE가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원고가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① 원고 대표이사인 장LL은 HH자원 사업장(OO시 OO면 OO리 720-1)이 원고 사업장(OO시 OO면 OO로 1005호) 인근에 있어 2008. 8.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김EE의 제의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EE가 HH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은 2010. 6. 29.인데다가, 김E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김EE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시작 경위에 관한 장LL과 김E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HH자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고철의 상차지를 확인한 바 없다.
③ 원고는 HH자원으로부터 2010년 2기에는 OOOO0원, 2011년 1기에는 O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데 비하여, 2011년 2기에는 3~4배에 가까운 O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다. 원고는 HH자원의 급격한 물량증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0. 15.부터 고철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원고는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 실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 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