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715 판결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3서0991(2013.09.02)

제목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요지

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5(2014.11.14)

원고

0000운용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

변론종결

2014.09.26.

판결선고

2014.11.14.

주문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오00과 그 남편인 김00은 자녀들인 김○○, 김□□과 함께 200*. 9.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각각 사내이사,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0*. *. 31. **시 **구 **동 ***, ***-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주식회사 00인베스트에 약 **1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

*. 5. 주식회사 00인베스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 *.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원고의 정관 제33조를 '임원의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1항).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제2항)'로 변경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2011년 임원인 오00, 김00에게 지급할 보수를 *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며, 오00, 김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여 큰 수익을 올렸음을 이유로 201*. **. **. 전까지 오00에게는 월보수액의 100배인 **억 원을, 김00에게는 월보수액의 50배인 *억 원을 특별상여로 지급하고, 임원의 보수를 2012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 **. **. 오00과 김00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

여 이외에 상여금,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마.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오00,

김00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이익을 임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 00세무서장에게 오00, 김00

의 상여금 전부와 오00의 퇴직금 중 *,***,***,090원, 김00의 퇴직금 중

*,***,***,418원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오00, 김00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

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201*. **. 2.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

세 *,***,***,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0000국세청장은 위 상여금 *,***,***,000원과 퇴직금 *,***,197,090원 등을 합한 *,***,***,371원을 오00에게,상여금 ***,***,000원과 퇴직금 *,***,***,418원을 합한 *,***,***,418원을 김00에게 각 2011 사업연도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201*.**. 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

은 20**.1. 22. 퇴직금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나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3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상여금 지급액 *.***,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오00과 김00의 상여금 합계 *,***,***,000원

(= *,***,***,000원 + ***,***,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88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이와 같이 상여금을 손금산입

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이 증가되어 퇴직금 한도액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이유로 오00의 퇴직금 ***,***,000원, 김00의 퇴직금 ***,***,000원 합계

***,***,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790원(가산세 포함)

으로 재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00000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000원(오00의 상여금 *,***,***,000원, 김00의 상여금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가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000원(오00의 퇴직금

***,***,000원, 김00의 퇴직금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이하 위와 같이

재감액・경정된 피고 00세무서장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90원의 부과처

분 중 **,***,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퇴직금과 관련된 *,***,***,640원 부분, 피

고 0000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오00의 퇴직금

*,***,***,090원(= *,***,***,090원 - ***,***,000원)과 김00의 퇴직금 *,***,***,418

원(= *,***,***,418원 - ***,***,000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정관의 위임에 의해 적법하게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그전부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이 약***억 원에 이르자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오00과 김00의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적정한 인건비를 배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단지 등기부상 지위(사내이사, 감사)에 따라 차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령자인 오00, 김00이 본인들의 퇴직금을 임의적인 지급배율로 정한 것에 불과한 점, 이사건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산출기준액을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30일치와최근 1년간의 상여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경우 오00의 퇴직금은 **,***,***,080원, 김00의 퇴직금은 *,***,***,648원이므로, 결국 원고가 오00, 김00수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아닌점, 오00과 김00이 약 4년 3개월간 사내이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월 평균급여(약 *,000만 원)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퇴직급여의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한 바, 이는 오00과 김00이 원고를 지배하는 주주이자 임원이기 때문인 점,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김00보다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오정미에게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성이 없는 점, 원고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201*. *. **.은 * 요일로서 오00의 진료일이었고, 김○○, 김□□은당시 학생이었으므로, 이들이 오전 10시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따라서 위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퇴직금 규정은 객관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것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

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

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손비의 하나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①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②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이 사건과 같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유효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의 20**.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되었는바, 피고들은 20**. *. **.이 *요일로서 오00의 진료일 이었고, 김○○, 김□□은 당시 학생이었으므로, 이들이 오전 10시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서0000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오00의 경우 직업 특성상 근무시간의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진료가 예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약환자가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00과 김00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 김□□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363조는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

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면서도 제5항에서 '자본금 총액이 **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금의 규모가 작은

영세한 회사 또는 주주의 구성이 가족 등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규모 회사

의 경우에는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개인회사와 같

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

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오히려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00, 김00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회사인 점, ㉡ 원고의 주주인 오00, 김00은 원고를 운영하는

임원이고, 나머지 주주인 김○○, 김□□은 당시 미성년인 자녀들이었으므로 이들 중

일부가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점, ㉢ 원고는 자본금 총액이 *,000만 원에 불

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한 주주총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지급율은 조세심판원에서 정

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약 ***억 원에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

았는데, 이 때 의사로서 신용도가 높은 오00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김00이 오00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오00에게 김00보다 많

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들은 원고가 오00, 김00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가 임의

로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반면, 자신의 재무상태를 감안하여 그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

할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불합리하다.

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임원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기준율을 정

하고 있을 뿐 특정 임원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다른 사람이 사내이사가 되

거나 감사가 될 경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개정되지 않

는 한(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8조 참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