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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12.1.선고 2006나724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나724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박OO(000000-0000000)

부산 금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00

담당변호사 김00

피고,피항소인

1. 한국OOO00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사장 정00

2.700 (000000-0000000)

부산 수영구

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0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06.2.15. 선고2005가합18545 판결

변론종결

2006. 11. 15.

판결선고

2006. 12.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1,55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 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호증의 2, 12,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부산 금정구 두구동 308 소재 차00병원( 이하 ‘원고 병원' 이라 한다 ) 의 원장이고, 피고 한국00000 ( 이하, ‘피고 방송사'라 한다 ) 는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강00는 피고 방송사 소속 취재부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방송( 이하, ' 이 사건 방송' 이라 한 다 )을 취재하여 보도한 사람이다 .

○피고 방송사는 2005. 7. 7. 20:00에 방영하는 000 OTV 0000" 프로그램 중 “부산권 뉴스” 에서 약 1분 32초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화면 우측 상단의 자막 : 술깨보니 정신병원

0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한 40대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습

니다. 건강했던 이 40대는 그 동안 눈이 거의 실명지경에 이르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

강OO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 피고 강OO(화면 아래쪽에 “1999년 4월 김00 씨 술취해 쓰러진 뒤 경찰에 의해 정신

병원에 인계”라는 자막 표시) : 48살 김00 씨는 지난 99년 4월 24일 밤 9시 반쯤, 부산

연산동의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김 씨가 눈을 뜬 곳은 부산 두구

동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당황한 김 씨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

다며 거절당했습니다.

○ 원고 병원 관계자[화면 아래쪽에 “병원관계자 (입원동의는)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아

래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라는 자막 표시] :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하에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

○ 피고 강00 : 보호자는 없지만 직업과 거주지가 있다는 김 씨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 김00(화면 아래쪽에 “4년동안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자막 표시) : 보호자 없는

사람은 길에서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오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는 곳이 정신

병원인지, 세계 어떤 나라가..... 있는지......

○ 피고 강00 : 구청은 매달 80만 원 가량의 병원비만 지불했을 뿐 관리감독은 소홀했

습니다. 김 씨는 병원 뿐 아니라 감독행정기관으로부터도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행려환자는 일단 시립의료원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지침을 어긴 경찰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경찰관계자(화면 아래쪽에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됐습니다” 라

는 자막 표시) :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되었습니다 .

○ 피고 강00 : 건설근로자였던 김 씨는 4년 동안의 정신병동 생활 이후 말초신경 장애

와 실명으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뉴스 강OO입니다.

○또한 피고 방송사는 같은 날 21:00에 방영하는 000 1TV “뉴스 9” 프로그램 중 “ 부산권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앵커의 소개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다음날인 2005. 7. 8. 06:00에 방영하는 000 1TV “ 뉴 스광장”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될 뿐이다).

0 앵커 :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 강제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강OO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병원으로서는 행려환자인 김00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김00을 치료 수용하였던 것인데, 피고 강00 가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원고 병원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 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병원이 김00을 4년간 강제수용하였고, 그동 안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일 반인에게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 손하였고, 또한 원고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 병원의 3년간 홍보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00원과 원고 병원의 3년간의 홍보비용 111,558,900원의 합계 411,558,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

3. 판단

가. 살피건대,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방송보도에 있어 사실관 계에 장식을 가하는 등 다소 과장을 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 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 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12 ,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6, 갑16호증의 1 내지 8, 갑17호증 의 9, 10, 갑18호증, 갑20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호 증 ,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서영수, 김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위 김00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은 건 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98. 8.경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3동 599 -13 소재 박00의 집에 세들어 살았는데, 그의 형인 김00가 사망 한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김00’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김00은 1999. 4. 24. 21:3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동심한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 해 쓰러져 있다가 연산경찰서 연산2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위 파출소로 옮겨진 후, 행려환자로 인정되어 같은 날 22:20경 위 파출소로부터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고, 그 후 원고 병원은 1999. 5. 19.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김00의 보 호의무자인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받았

○원고 병원이 김00을 인계받을 당시 김00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 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연산경찰서가 김00을 원고 병원에 인계할 당시 교부한 ‘행려 환자 인계서'에도, 김00의 성명란에 ‘자칭(김00)'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직업, 본적, 주소란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견일시 및 당시개황란에는 ‘행려환자로 보이고 연고도 이름도 몰라 인계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김00은 원고 병원에 인계된 후 1999. 4. 25. 07:20경에 깨어나 그곳이 원고 병 원인 것을 알고, 원고 병원 간호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로 왜 자신이 병원에 있느냐고 하면서 내보내 달라고 하였다.

○ 김00은 1999. 4. 26.에는 원고 병원 간호사에게 '내 이름은 김00가 아니라 김 00 이고요, 43세입니다. 누나 집에 지금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하였고, 이에 간호사가 김 00이 알려 준 김00의 누나 집 (전화번호 : 808-6384 )으로 전화를 걸어 김00의 누나 와 통화를 하였는데, 김00의 누나는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 데리러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후로도 김00은 계속하여 자신의 누나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 면회를 오라고 하였으나, 그의 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기도 하였고, 연락이 되는 경우에 도 그의 누나는 데리러 갈 형편이 되지 않으니 혼자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면회도 오지 아니하였다.

○ 한편으로, 원고 병원은 김00에게 알코올 남용, 의존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김00 에 대해 알코올 금단증상에 대한 치료와 만성알코올 의존환자에게 동반되는 반사회적 성격 및 편집증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며, 김00의 입원 후 매 6개월 마다 그의 잔존증 상 치료를 위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부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그곳으로부 터 연장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김00을 입원치료 하였다.

○원고 병원은 김00의 입원 기간 중 김00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자료 가 없어,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이름란에는 원고 병원에 인계될 당시 ‘행려환자 인계서' 에 기재된 이름인 '김00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연제구청에서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임의로 부여한 관리번호(당초 264709 - 5000328에서 2001. 경 337000 - 5000209로 변경되었다 ) 를 각 기재하여 김00을 관리해 왔다.

○ 김00은 2001. 7. 말경부터 다리 마비감을 호소하면서 보행장애를 보여, 2002. 2.경부터 부산의료원 등에서 외진을 받았고, 2002. 2. 15.부터 같은 달 26.경까지는 말 초신경장애로 부산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 4. 7.경부터는 시력장애로 인해 부산의료원 등에서 외진을 받았다.

○김00은 2004. 3. 27. 원고 병원에서 외출을 나갔다가 2004. 4. 2. 원고 병원으 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는 동안 그 자신 의 의사에 따라 원고 병원에서 나갈 수 없었다.

○ 김00은 2005. 4. 18. 원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할 당시 김00은 말초신 경장애와 시력장애로 2급의 지체장애 상태였다.

○김00은 원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인 2005. 6. 30 . 피고 방송사 부산방송총국에서 피고 강00를 만나, 그가 1999. 4. 24. 21:00경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정신병원이었고, 그의 이름도 아닌 엉터리 이름으로 4년 동안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강제 입원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 이에 피고 강00는 원고 병원, 관할 경찰서, 김00이 입원 전 거주하던 집의 주인 인 박00 등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를 하였는데, 그 취재과정에서 원고 병원 은 피고 강00에게 김00이 행려 (무연고)환자로서 원고 병원에 인계된 경위와 인적 사 항이 분명하지 않은 행려환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보험급 여 적용을 위해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고 설명하였다.

O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 직전인 2005. 7. 5.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장기 불법 입원 등 신체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경주지역의 모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관할 자치단체 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마련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후인 2005. 7. 8. 김00을 원고 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 원고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등에서 문제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현행 정신보건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방송보도를 하였다.

○ 한편으로, 김00은 이 사건 방송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공동감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05. 10 . 10.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다.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는, 김00이 원고 병원에 ‘강제입원’ 또는 '강제수용’되었고,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 가 될 수 있다는 앵커의 말을 방송하면서, 김00 이 술 취해 쓰러진 뒤 경찰에 의해 정 신병원에 인계되었다는 자막과 함께 그와 같은 취재기자의 말에 이어서 김00이 퇴원 을 요구했지만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절당하였다는 취재기자의 말을 방송하는 한편, 김00은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아래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치료를 한다는 원고 병원 관계자의 말을 방송한 후 , 보호자는 없지만 직업과 거주지가 있다는 김00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취재기자의 말을 방송하였다.

이러한 방송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위 방송내용은 , 술에 취해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 었던 김00 이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되고 그 후 보호자가 없어서 원고 병원 에서 임의적으로 퇴원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서, 원고 병원 관계자가 김00의 치료는 경찰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것도 포함되어, 원고 병원이 김00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방송내용 가운데 '강제입원' 이나 '강제수용 및 영화 속의 올드보이' 이라는 표현은, 김00의 입장에서 보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00이 술에 취해 노상에 쓰 러져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되고 그 후 김00이 말하는 누나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누나가 면회를 오지 않아 구청장 이외에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입원이 계속된 것은 사실이다.

(2 )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는, 구청이 관리감독 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서, 김00이 원고 병원뿐 아니라 감독행정기관으로부터도 '엉터 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시립의료원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지침을 어긴 경찰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취재기자의 말을 방송하였다 .

이러한 방송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방송내용은, 김00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이 제 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채 입원되었다는 것으로서, 구청과 경찰의 책임도 함께 언급하 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00이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되었다는 취재기 자의 말과 김00의 치료는 경찰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원고 병원 관계자의 말을 방송한 후에 한 것으로서, 김00의 신원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것이 전 적으로 원고 병원의 책임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방송내용 가운데 '엉터 리’라는 표현은, 김00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00이 원 고 병원에서 ‘김00'라는 다른 이름과 의료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구청에서 임의로 부여 한 관리번호에 의하여 관리된 것은 사실이고, 김00이 원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자신의 본래 이름과 누나의 전화번호를 말하여 그 간호사가 김00의 누나와 통화를 하였던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병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김00의 정확한 신원사항을 파 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 한편으로, 이 사건 방송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하면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 는 입원을 금지하고, 시·도지사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방송 직전인 2005. 7. 7.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 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치료한 정신병원 원장을 고발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마련을 권고한 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은, 김00의 사례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보호 등에 관한 문 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권리 보호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적 시된 사실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 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그러한 불법행 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원인 추가에 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2006. 7. 13 .자 청구원인 추가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방송 사가 2005. 7. 11. 000 2TV 뉴스타임” 의 프로그램에서도 이 사건 방송과 유사한 내 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원인에 위 2005. 7. 11.자 방송을 추가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 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 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준비서면과 갑2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2005. 7. 11.자 방송은 피고 강00가 아닌 홍수진 기자가 별도의 취재를 하여 이를 방송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방송과 보도 형식, 취재 대상 등 여러 가지 면을 달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추가는 소송절차 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 (재판장)

문상배

이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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