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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2.선고 2012고단4106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4106 사기

피고인

1. 김00 ( 67 - 1 ), 활어회 배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2. 김 * * ( 70 - 2 ),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강성기 ( 기소 ), 조성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상옥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5. 2 .

주문

피고인 김00을 징역 1년, 피고인 김 * * 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김 *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김00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7. 23. 13 : 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홈플러스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김 * *, 피고인 김 * * 의 딸 K ( 6세 )

를 동승시켜 * * 라 * * 40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측면에 있는 기둥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뒤편에 있는 기둥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으나 그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들, K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김00은 2010. 8. 10.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피고인 김00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900, 000원을 교부받고, 2010. 8. 31. 피해자 C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해 K가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 K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 470, 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 * * 는 2010. 9. 17.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7. 보험금 명목으로 1, 260, 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0. 부터 2010.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K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 657, 4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1. 4. 28. 11 : 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소재 영등포교도소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 * 사 * * 42호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문 근처에 함께 서 있다가 위 버스가 출발하자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김 * * 를 버스 뒷문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렸 그럼에도 피고인 김 * * 는 2011. 6. 14. 피해자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버스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버스 뒷문 계단 아래로 떨어져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보험금 명목으로 1900, 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김 * * 는 이를 비롯하여 2011. 6. 28. 부터 2011. 7.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 5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고인들과 김 # #, 장00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김 # #, 장00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2. 23. 13 : 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로 신월고가 인근 도로에서 김 # # 는 장00을 피고인 김00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김* *, 피고인의 딸인 K를 동승시켜 68나3640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정차하고 , 장00은 * * * * 03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급정 차한 위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들, K, 장00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 장00은 같은 날 장00이 가입한 피해자 E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들, K, 장00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피고인 김00은 본인 및 K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 213, 870원, 피고인 김 * * 는 본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 100, 000원, 장00은 본인 치료비 명목으로 406, 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피고인들과 장00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1. 부터 2011. 5.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K, 장00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 220, 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피고인 김00과 김 # #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김 # # 는 2010. 8. 5. 11 : 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양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김▲▲이 운전하는 * * 라 * * 55호 뉴스포티지 승용차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후 진하여 위 도로로 나오면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김 # # 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부산 * * 노 * * 63호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그 충격이 경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과 김 # # 는 2010. 8. 5. 김▲▲이 가입한 피해자 D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김 # # 는 2010. 8. 31. 1, 400, 000원, 피고인은 2010 .

9. 29. 1, 200, 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

피고인과 김 # # 는 이를 비롯하여 2010. 8. 31. 부터 2011. 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 331, 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4. 피고인 김00과 박00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박00은 2010. 10. 15. 15 : 4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김 * * 의 딸 K와 함께 피고인 운전의 부산 * * 노 * * 63호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주00이 운전하는 * * 루 * * 46호 카렌스 승용차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그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 박00, K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과 박00은 같은 날 주00이 가입한 피해자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박00, K가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10. 21. K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80, 000원, 2010. 11. 9.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 680, 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박00은 2010. 11. 9. 본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 680, 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과 박00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1. 부터 2011. 3.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00, K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 819, 6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사실 >

1. 증인 김 *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품의서 ( 2010. 7. 23. 13 : 40 사고 ) < 판시 제1의 나 사실 >

1. 증인 김 * *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 ( 2011. 4. 28. 11 : 30 사고 )

판시 제2 사실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00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 # 의 진술기재

1. 김 # #, 장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품의서 ( 2010. 12. 23. 15 : 35 사고 )

판시 제3 사실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 # 의 진술기재

1. 김 #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 ( 2010. 8. 5. 11 : 30 사고 )

판시 제4 사실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00의 진술기재

1. 박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품의서 ( 2010. 10. 15. 15 : 45 사고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 김00 ), 검찰 수사보고 ( 피고인 김00에 대한 별건 처벌내역 확인 보고 ), 사건검색, 대법원 2012도15593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김00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 : 형법 제62조 제1항 ( 알콜중독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 김00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김00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범들과 모의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상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이를 기화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으로 합계 8, 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 김00의 경우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고, 다만, 피고인 김 * * 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서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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