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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2.21.선고 2012고정13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2고정139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김00 ( 43 - 1 ), 기타사업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충북

검사

고은석 ( 기소 ), 송정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 변호사 이미영

판결선고

2013. 2. 21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에 있는 00전자 ( 주 )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3. 29. 부터 2011. 6. 30. 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오00의 퇴직금 46, 050, 8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 오00은 1993. 3. 29. 입사한 * * 에서 2000. 7. 1. 계열사인 00전자 ( 주 ) 로 전적함에 있어 사전에 전적 사실을 명시적으로 구두 통지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1년간 00전자 ( 주 ) 의 소속원으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여 임원직인 이사까지 승진하였는바, 위와 같이 오00은 전적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므로 전적은 유효하고, 그 법률 효과로서 * 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00전자 ( 주 ) 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오00의 퇴직금은 00전자 ( 주 ) 로 소속을 변경한 2000. 7. 1. 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퇴직일인 2011. 6. 30. 까지의 산정금액인 56, 741, 720원이며 위 금액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

나.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1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오00이 2000. 6. 경 강00 회장으로부터 00전자 ( 주 ) 로 소속이 변경될 것임을 구두로 통보받고 2000. 7. 1. 자로 소속이 변경되어 특별한 이의 없이 2011. 6. 30. 퇴직일까지 근무해온 사실, ②위 두 회사의 오00에 대한 인사서 류상, * * 은 2000. 6. 30. 까지의 오00의 퇴직급여를 17, 343, 990원으로 산정하고 오00 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미변제 가불금 10, 580, 000원을 공제한 후 5, 456, 030원을 지급하기로 결재한 내역이 있고, 전적 후 00 전자 ( 주 ) 에서의 오00의 급여명세서에는 ' 회사가 불 ' 과 ' 공제내역 ' 이 모두 0원으로 처리되었으며, 00 전자 ( 주 ) 는 2000. 7. 1. 자로 오00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안서에 결재한 내역이 있는 사실, ③ 또한, * * 은 2000년도에 오00의 퇴직금 17, 343, 990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283, 600원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오00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로 인하여 전적은 유효하고, 따라서 * * 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00전자 ( 주 ) 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 3 )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① 오00이 전적 사실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외에, 전적의 실질적인 법률 효과 ( 즉,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는 것과 그에 따라 퇴직금은 기존 기업에서 중간정산되고 새로운 기업으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것 ) 를 인식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자료가 없고, ② 나아가 위와 같은 두 회사의 내부 기안서류들 외에 오00이 직접 작성한 ㈜ * *에서의 사직서나 00 전자 ( 주 ) 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오00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오00의 * * 과의 근로관계는 00전자 ( 주 ) 에 승계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

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유무 ( 1 )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

( 2 )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오00의 전적이 유효한지 여부, 그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회사 내부의 인사관련 서류들을 신뢰하고 오00의 전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적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을 완료하였는바,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전적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 부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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