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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2016누37401 판결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3398 (2016.0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991 (2013.09.02)

제목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요지

단순히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사건

2016누374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에○○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3398 판결

변론종결

2016.06.21

판결선고

2016.08.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법인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항 중 제5행 "손금불산입하고" 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원(1년 동안의 총급여액 ○○만 원 × 10분의 1 × 재직기간 4년 3개월)만 손금에산입하였다]"를, 제5면 제5행 "증가되어" 다음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을, 제5면 제7행 "가산세" 다음에 "○○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정관에서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환송판결에서 퇴직급여액이 과도한 금액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기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법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퇴직금 규정과 같이 정관에서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된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된사안이 다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어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1)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퇴직임원으로서 그와 같이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과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398 사건 참조). 그리고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1. 2. 10. 선고2008두2330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오AA, 김BB와 그의 자녀들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오AA, 김BB 외의 다른 임원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약 ○○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지 불과 12일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전까지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그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오AA, 김BB에게 합계 ○○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데 이어서 ○○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오AA, 김BB에게 2011년 한 해 동안 보수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약 ○○억 원의 양도차익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오AA, 김BB의 4년 남짓한 근속기간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퇴직금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고 보이는 점, ④ 오AA, 김BB 등이 원고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한 이후 위 퇴직금 외에는 원고가 그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2011. 1.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위 퇴직금과 같은 거액의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위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자금부족으로 오AA, 김BB에게 보수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원고에게 위 양도차익을 배당하였을 때와 인건비 처리했을 때의 세액과 4대보험을 비교검토하여 주었고, 오AA, 김BB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퇴직금은 실질이 배당임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인정받아 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만든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가 임원이자 주주인 오AA, 김BB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단순히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오AA, 김BB에게 분여한 것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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